최근수정일 2019-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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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구암동
작성일19.02.26
조회수1019
❍ 운영기간 : 2019. 2. 1. ~ 5. 15.(104일간)
❍ 홍보 협조사항
- 산림연접 논․밭두렁 태우기, 농산폐기물 및 쓰레기 불법소각금지
- 산림내 취사 및 모닥불 피우기, 인화물질 소지, 담배꽁초 투기금지
- 산불원인자 과태료 부과 홍보
(인하물질 소지하고 입산하는 경우, 산림에서 담배꽁초 투기하는 경우 ⇒ 30만원 이하의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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