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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동소식

2019년 연동하우스 노후비닐 교체지원사업 신청 안내

작성자 개정면

작성일19.09.19

조회수7864

첨부파일

2019년 연동하우스 노후비닐 교체 지원사업 대상자를 추가 신청·접수 하오니 사업희망대상자께서는  2019. 9. 27(금)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사업대상 : 시설하우스(연동) 작물재배 농가

2. 사업내용 : 노후비닐(5년 이상)교체를 희망하는 농가 대상으로 비닐 교체비용 지원

    - 개인별 사업 신청량 : 연동 1동/1,650㎡~3,300㎡이하

3. 설치단가 : 24,750천원(3,300㎡ 기준)

     - 보조 40%, 자담 60%

4.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 자부담금 확보 통장사본, 견적서 등

    ※ 지원제외 : 내재해형 비닐하우스 이외 비규격 하우스

붙임 2019년 하우스 노후비닐 교체지원사업 지침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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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19-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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