맑음19.0℃미세먼지농도 좋음 24㎍/㎥ 2026-09-29 현재

읍면동소식

2020년도 원예작물 생산성 향상(하이베드 개선) 사업자 접수 안내 (454-2853)

작성자 개정면

작성일19.11.06

조회수7094

2020년 원예작물 생산성 향상(하이베드 개선) 사업의 예비사업자를 선정하여 사전 행정절차 등을 추진하고자 하오니,  사업희망 대상자께서는 신청서 및 관련서류를  11월 13일(수)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자의 사업자격 요건(사업대상 부지, 자부담 확보, 사업 실행능력 등) 확인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

󰊱 사업 대상자

❍ 2017년 이후 통합마케팅전문 조직 또는 통합마케팅참여조직에 출하실적이 있는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 중에서 2020년 부터 3년 이상 출하약정을 맺은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

※ 군산시는 지역농협.원협 또는 연매출 10억원 이상인 유통업체에 출하실적이 있고 3년 이상 출하약정을 맺을 경우 지원 가능

󰊲 지원제외 대상자

❍ 2017년 이후 원예유통분야 사업 지원 대상자 중 시설 완료 후 2019년까지 평균 출하약정 이행률 80% 미만자(출하약정 이행률은 공선, 출하권위임, 단순기표 모두 인정)

- 단, 자연재해.농가병원 입원.병해충 등으로 인한 수확량 감소 등 불가피한 사유로 출하약정 미이행시 제외

※ 불가피한 사유는 출하약정 주체(통합마케팅전문조직 또는 통합마케팅 참여조직)가 출하약정 미이행 사유를 인정했을 경우만 인정

❍ 원예유통사업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후 사업 포기자 중 사업 포기한 연의 다음 연부터 3년 미 경과자(2018년 포기 시 2020년 신청가능)

󰊳 지원대상 우선순위

❍ (1순위) 사업신청 품목 GAP 인증 농가

❍ (2순위) 공동선별.공동계산 참여(기간과 약정이행률) 우수 농가

❍ (3순위)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농가

※ 지원대상 우선순위는 사업대상자 요건을 충족해야하며, 각 순위별 사업자가 많을 경우 순위 내에서 세부적인 선정기준 마련 추진

󰊴 사업신청 및 선정방법

❍ 농업인(사업신청) ➝ 시.군(사업자 심사.선정) ➝ 도(결과보고)

❍ ‘사업대상자 선정 심의회’ 운영을 통한 공정성 확보 추진

- 사업대상자 선정의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전문가, 생산자단체 등이 참여한 사업대상자 선정 심의회 구성.운영

󰊵 지원조건

❍ 재 원 비 율 : 도비 50%, 시군비 10%, 자담 40%

❍ 지원 한도액 : 99백만원

❍ 면 적 기 준 : 최소 660㎡(약200평)~최대 3,300㎡(약 1,000평)

❍ 지 원 단 가 : 30천원/㎡ 이내

※ 시.군에서 사업량을 늘리기 위해 자부담 등을 증액하여 사업규모를 확대하는 것은 가능

󰊶 지원자금의 사용 용도

❍ 원예특작 작물 생산성 제고에 기여할 수 있는 시설.장비의 구입 및 설치 자금

- 양액재배시설, 양액재활용시설, 무인방제기 등(설계비 포함)

<지원제외 대상>

▪ 토지구입 및 부지조성 비용, 시설‧장비 임차료, 전기인입시 기본거리(200m) 초과분

▪ 이동형 온실 지원 제외

▪ 전기‧유류‧가스 냉난방기, 농기계(트랙터, SS분무기, 예취기 등), 저온유통 차량, 소모성 자재(배지, 상토) 등 사업목적에 부합되지 않는 시설 및 장비 등

단, 배지, 상토는 양액재배시설 설치 시 최초 1회에 한해 지원 가능

▪ 예냉‧저장‧선별시설, 골조, 피복필름

​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제 4 유형(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군산시청 에서 제작한 "읍면동소식"저작물은 "공공누리 제 4 유형"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제 4 유형: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 출처표시
  • 비상업적 이용만 가능
  •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금지
※ 공공누리 마크를 클릭하시면 상세내용을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최근수정일 2019-07-22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정보만족도조사

군산시알림

2022.6.1. 기준 개별주택가격 열람 및 의견제출   ▣ 기 간 : 2022년 8월 5일 ~ 8월 24일 ▣ 장 소 : 시청(세무과) 및 읍·면·동 사무소▣ 열람내용 : 개별주택가격(토지·건물 일체가격) ※2022년 1월 1일∼
시정소식 | 22.08.02
국가안전대진단 추진시 지역주민이 점검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시설에 대해 사전 신청을 받아 전문가와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결과 등 공유하는 “점검시설 주민신청제”를 운영하오니,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1. 신청기간 : 2022.
시정소식 | 22.08.02
군산항 화물유치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컨테이너화물 처리실적에 따른 화물유치지원금을 지급하고자 하오니, 해당되는 포워더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원금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가. 해당기간 : ‘22. 5. 1. ~ '22. 7. 31.(3개월
시정소식 | 22.08.02
군산시농업기술센터 작물환경계 종합검정실 업무지원을 수행할 기간제 근로자를 아래와 같이 채용하고자 공고합니다. 1. 담당업무 : 토양검정 업무보조2. 채용인원 : 1명3. 근무장소 : 작물환경계 종합검정실4. 근무 내용 : 주요작물 토
시험/채용 | 15.05.04
행정자치부에서 조성한 정보화마을 운영과 전자상거래, 농촌체험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1. 모집분야 및 인원 : 정보화마을 프로그램관리자 2명(마을당 1명) 2. 채용주체 : 군산깐치
시험/채용 | 15.04.29
군산시 에서는 군산시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아이돌봄지원사업 업무 수행에 사명감을 가지고 함께 일할 유능한 직원을 붙임과 같이 모집합니다.
시험/채용 | 15.04.29
군산시 동물정책과에서는 가축전염병 차단방역을 위한 군산시 거점소독초소 등에서 근무할 업무보조요원 채용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1. 채용부서 : 군산시 동물정책과2. 채용인원 : 5명[추
읍면동소식 | 24.04.08
1. 접종기간 : 2024. 04. 01. ~ 04. 19. (3주간)2. 접종대상 : 동물보호법 제 12조에 의한 관내 "동물등록한 개" 미등록 개체는 등록 후 , 거주지 이전한 경우 변경 후 접종3. 접종장소 : 관내 동물병원
읍면동소식 | 24.04.08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제」 농가가 꼭 알아야 할 사항 - 전북특별자치도 주요 농산물 가격안정 지원사업 -   「전북특별자치도 주요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제」는 농가가 농산물 가격이 하락해도 안심하고 농사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전북특별자치
읍면동소식 | 24.04.08
행사일정표(10. 31. 화)
행사일정표 | 23.10.30
행사일정표(10. 30. 월)
행사일정표 | 23.10.29
주간행사계획(10. 30. ~ 11. 5.)_예정
행사일정표 | 23.10.29
상단(TOP)으로 이동

[54078]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시청로 17 (조촌동, 군산시청) 대표전화 063-454-4000 (정규업무시간 외 당직실 연결)

군산시 누리집(홈페이지)은 운영체제(OS):Windows 7이상, 인터넷 브라우저:IE 9이상, 파이어 폭스, 크롬, 사파리에 최적화 되어있습니다.

본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자동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페이스북  공유 유튜브 공유 인스타 공유 블로그 공유 (사)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한국웹접근성인증평가원 웹 접근성 우수사이트 인증마크(WA인증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