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수정일 2019-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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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구암동
작성일20.05.11
조회수1570
□ 군 사망사고 관련 진정접수 신청 안내
○ 내용 : 군 복무 중 발생한 사망사고에서 의문이 제기된 사건에 대하여 진상을 명확히 규명하고, 그 관련자의 피해 구제 및 명예회복
※ 「병역법」 제25조에 따른 ‘전환복무자’ 포함(의무소방대원, 의무경찰, 경비교도 등)
○ 진정 접수 기간 : ~ 2020년 9월 13일까지
○ 신청 자격 : 군 사망사고를 당한 사람과의 친족 관계 및 목격자 등
○ 문의 : 02-6124-7531(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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