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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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19-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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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나운1동
작성일26.09.29
조회수28
최고공고문(김0수).pdf
(파일크기: 214 kb, 다운로드 : 7회)
미리보기
주민등록 사실조사 결과에 따라 「주민등록법」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에 의거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최고하였으나 반송되어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대 상 자 : 김0수
2. 공고내용 : 주민등록 신고 이행
3. 공고기간 : 2026. 9. 29.(화) ~ 2026. 10. 14.(수)
4. 공고방법 : 시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시
위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주민등록법」 제20조에 따른 직권조치(무단전출 거주불명등록)가 이루어지며,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주민등록법」 제40조 제2항)
붙임 최고공고문(김0수).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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