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수정일 2019-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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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구암동
작성일20.12.07
조회수1326
가. 전국 가금농장 생석회 도포 등 소독 절차 (순서)
1) 농장 입구 생석회 도포(2~3cm)
2) 축사 입구 생석회 도포(2m X 2m 이상)
3) 축사 진입시 손씻기(소독), 축사 전용장화 갈아신기
4) 전실내 발판소독조에서 축사 전용장화를 소독하고 축사내로 진입
* 생석회는 강알카리성이므로 생석회로 소독한 외부 장화를 축사전용 장화로 갈아신고, 발판소독조에서 한번 더 소독(산성제 이외 소독제 사용) 후 진입
나. 발생농장 방역미흡사항 확인에 따른 가금농가 방역준수사항
1) 사람·차량 출입 시 출입기록 작성 및 보존
2) 사람·차량 출입 시 소독 실시 후 소독실시기록부 유지
3) 농장입구·농장둘레·축사 주변 생석회 도포
4) 사육시설의 환풍시설, 배수구 등에 야생동물(쥐, 새 등)의 차단망 설치
5) 축사 진입 시마다 전실에서 손 소독, 축사 전용 방역복, 장화로 갈아신고 입장
6) 가금농가 내·외부에 축주 등의 텃밭이 있는 경우, 텃밭 출입 시마다 손·신발을 소독하고, 축사 진입 시 손 소독, 축사 전용 방역복, 장화로 갈아신기 철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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