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수정일 2020-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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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명 :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직접지원) 부정수급 보조금 환수 처분 사전통지
관련법규 :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공고기간 : 2021. 05. 25. ~ 2021. 06. 09.(15일간)
문의 : 보은군청 환경위생과 수계관리팀(☎043-540-3292)
- 자세한 사항은 붙임 문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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