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수정일 2020-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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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수도과
작성일21.05.28
조회수547
보상계획변경공고문.hwp (파일크기: 36 kb, 다운로드 : 112회) 미리보기
공고명 : 김포 도시계획시설(수도공급설비:배수시설) 편입 토지 등의 보상계획(변경) 공고
관련법규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보상계획의 열람 등)
공고기간 : 2021. 05. 28. ~ 2021. 06. 11.(15일간)
문의 : 김포시 상하수도사업소 수도과(☎031-980-5691 ~ 5692)
- 자세한 사항은 붙임 문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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