흐림23.0℃미세먼지농도 좋음 15㎍/㎥ 2026-09-26 현재

타기관소식

(전라북도 공고 제2022-10호)2022년도 전라북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지원계획 공고

작성자 산업혁신과

작성일22.01.12

조회수2780

첨부파일

□ 융자 지원규모 : 1,900억원

○ 창업 및 경쟁력강화자금 : 800억원

- 1분기 200억원, 2분기 200억원, 3분기 200억원, 4분기 200억원

○ 벤처기업육성자금 : 150억원

- 1분기 40억원, 2분기 40억원, 3분기 40억원, 4분기 30억원

○ 경영안정자금 : 950억원

- 1분기 325억원, 2분기 175억원, 3분기 275억원, 4분기 175억원

※ 설·추석(명절) 경영안정자금은 별도 공고 예정

○ 참고사항

- 대출희망 은행과 대출가능 여부, 금액 등 상담 후 자금 신청 가능

- 대출취급은행 여신규정과 부합하여야 대출 및 이차보전 지원 가능

□ 지원기간 : 2022. 1. 3. ∼ 분기별 자금 소진시 까지

 

 

창업 및 경쟁력 강화자금 지원계획

1

지원개요

□ 지원목적

○ 도내 중소기업의 창업 및 시설투자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 지원근거

○「전라북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10조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8조(지원대상 등)

□ 지원규모 : 800억원

○ 분기별지원규모

구분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융자금액

200억원

200억원

200억원

200억원

2

지원대상

○ 제조업 전업률이 30% 이상으로 공장등록을 한 중·소기업

- 기존 등록된 공장의 일부 임차사용 하는 경우 시·군청에 공장등록이 된 경우

○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운전자금에 한함)

○「중소기업 창업지원법」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을 받거나「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장설립 인.허가를 받은 기업 및 유휴공장을 매입하려는 기업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식산업센터 설립자

○ 지식기반산업 및 영상산업

- (지식기반산업)「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호에서 정한 컴퓨터소프트웨어개발·연구개발업, 엔지니어링서비스업 등

- (영상산업)「영상진흥기본법」제2조 제2호에서 정한 산업 중 영상물의 제작업

○ 소상공인(점포시설 개선사업)

3

지원내용

□ 중소기업

종 류

시설투자자금

운전자금

융자

내용

◦ 공장.부지매입비 및 건축소요자금

◦ 공장의 증.개축 소요자금

◦ 공장 또는 사업장의 임차보증금

◦ 기계기구 등 생산(서비스)시설의

신규구매·개체 소요자금

◦ 시설자금연계 운전자금

(단, 시설을 자부담으로 완공한 기업은 시설자금연계로 간주하여 지원함)

※ 시설자금 금액보다 초과신청 불가

◦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 운전자금

◦ 지식산업 및 영상산업 운전자금

융자

금액

◦ 일반기업 : 10억원 이하

◦ 전북도 지역산업 기업* : 13억원 이하

◦ 3억원 이하

(1년간 매출(추정매출)액의 3분의1 이내)

융자

기간

3년거치 5년상환

1년거치 2년상환

융자

금리

협약 금리 3.78%(도 이차보전 2.18%, 기업 부담 1.6%)

※ 스마트공장 및 국가혁신클러스터 입주기업은 자부담분에 한해 융자지원 가능하며, 전북도 지역산업 적용범위는 별표2 참조

□ 소상공인(점포시설개선사업)

○ 융자내용 : 점포시설 개선(슈퍼마켓, 종합소매점 등)

○ 융자금액 : 5,000만원 한도

○ 융자기간 : 3년거치 5년상환

○ 융자금리 : 협약 금리 3.78%(도 이차보전 2.18%, 기업부담 1.6%)

○ 지원결정 : 신청금액 범위 내에서 평가 생략 지원

□ 소요자금 산정기준

○ 부지매입비는 한국감정원 또는 법인감정원의 감정가격.공시지가와 계약금액 중 낮은 금액

○ 임차보증금은 계약금액 범위 내에서 취급은행 대출가능 금액

○ 법원, 한국자산관리공사, 은행을 통한 공장매입비는 경락 또는 계약금액

(대금완납 후 6개월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 신청 가능)

○ 매매에 의한 유휴공장 매입비는 법인감정원의 감정가격과 계약금액 중 낮은 금액

○ 건축비는 계약금액 또는 견적금액

○ 기계.기구 등 생산시설 구입비는 신규구매 계약금액 또는 견적가격

(외국산은 중고기계도 가능)

4

융자승인 제외 대상

구분

제외대상

창업 및

경쟁력

강화자금

1. 융자승인이 취소되거나 실효된 날부터 6개월이 경과되지 않은 기업

2.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처로 규제중인 기업

3. “금융기관 여신운용규정” 상의 계열기업군에 속하는 기업

4. 대기업이 발행한 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기업

5.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를 신청하거나 대출자금을 융자목적이 아닌 용도로 사용한 기업

6. 휴·폐업 중인 기업

7. 그 밖에 도지사가 창업 및 경쟁력 강화자금 지원 취지에 맞지 않다고 인정하는 기업

5

신청 및 접수 방법

□ 신청기간 : 분기별 (3월, 6월, 9월, 12월) 시작일로부터 10일간

(공휴일 포함, 평일 근무시간 내 신청)

※ 단, 신청기간 내 자금이 남은 경우 자금 소진 시까지 매월 1일부터 접수 평가 결정

□ 신청방법

○ 신청서 다운로드

- 전라북도 홈페이지(http://www.jeonbuk.go.kr)

▸ 분야별정보 → 경제/기업/일자리 → 중소기업 지원 → 중소기업 자금지원 → 2022년도 전라북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 지원계획 공고

- 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 홈페이지(http://www.jbba.kr)

▸ 알림 및 소식 → 지원사업 공고 → 2022년도 전라북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 지원계획 공고

○ 접 수 처

- (재)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 본관 1층 자금기술팀(☎ 063-711-2022~1)

○ 융자신청서, 사업계획서 등 제출서류(별표4)를 접수처에 제출

6

대출 관련 사항

□ 대출실행기한

○ 기존기업 : 자금지원결정 통보일로부터 8개월 이내

○ 창업기업 : 자금지원결정 통보일로부터 12개월 이내

□ 대출취급은행 : 12개 은행

○ 전북은행, 농협은행, 기업은행, 스탠다드차타드은행, 우리은행, 국민은행, KEB하나은행, 신한은행, 한국씨티은행, 산업은행, 수협은행, 광주은행

○ 기업이 희망하는 금융기관에서 대출

- 시설자금 : 부지매입비는 매도인, 건축비는 시공업체, 기계설비는 납품업체에 지급

- 운전자금 : 융자금 신청기업에 지급

□ 자금승인 결정 및 통보 : 자금신청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

* 단, 공·휴일은 기간에 산입하지 않음

□ 융자금의 조기 환수 사유

○「전라북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제43조에 따라 융자승인 결정을 취소한 때

○ 융자금을 용도 외에 사용하였을 때

○ 융자사업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한 때

○ 관련 조례, 규칙에 의한 감독상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7

기타사항

○ 공고문 내용 등은 전라북도 자금 운용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지원계획 자금이 조기에 소진될 경우 융자신청을 중단할 수 있습니다.

○ 자금대출 실행 후, 거래은행, 상호 및 대표자변경 등 변경사항 발생시 변경신청서 작성 후 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지원대상 심사 시 중소기업 통합관리시스템을 활용하여 신청기업에 대한 정부, 지자체 등의 정책자금 융자, 보증, 보조금 지원이력 등을「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확인 후, 총 지원실적이 10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은행 상담 후 자금신청을 하여야 하며, 모든 자금은 은행여신규정에 의한 담보제공 등 관련 내규에 부합하여야 합니다.

○ 창업 및 경쟁력 강화자금 평가기준에 따라 융자지원 승인되며, 융자승인 통보는 접수마감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개별 통보됩니다.

○ 자금을 지원받은 기업은 사업이 완료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사업추진 완료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라북도 기업지원과(☎063-280-3228) 또는 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063-711-2022∼1) 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작성 문의 : 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 자금기술팀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제 4 유형(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군산시청 에서 제작한 "타기관소식"저작물은 "공공누리 제 4 유형"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제 4 유형: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 출처표시
  • 비상업적 이용만 가능
  •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금지
※ 공공누리 마크를 클릭하시면 상세내용을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최근수정일 2020-02-19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정보만족도조사

군산시알림

<유의사항> 1. 한가족당 최대 4명까지 참여가능합니다. ※ 예약시에는 1가족=1명으로 신청, 추후 가족당 인원 파악 예정2. 참석인원, 아동의 연령 등 확인을 위해 예약확정 후 전화드릴 예정이오니 보호자의 연락처를 기입해
시정소식 | 26.04.23
2027년도 친환경퇴비 생산시설 현대화사업 대상자 수요조사를 실시하오니, 희망업체는 붙임1의 사업신청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사 업 명 : 2027년 친환경퇴비 생산시설 현대화사업 나. 신청대상 : 가축분퇴
시정소식 | 26.04.22
군산시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에서 군산시 관내의 어린이 및 사회복지 급식시설에 대해위생 및 영양 지원 서비스 업무를 함께 수행할 성실하고 유능한 인력을 공개 모집하오니 많은 응모 바랍니다. 1. 접수기간 : 2026. 1. 21
시험/채용 | 26.01.22
2026년 군산시 치매안심센터 프로그램 외부강사를 공개모집하오니 많은 지원 바랍니다. 1. 채용분야 및 인원: 미술 프로그램 1명 2. 서류접수: 2026. 1. 22.(목) ~ 2026. 1. 30.(금) 18:00까지 3. 접수방
시험/채용 | 26.01.22
군산시 인사위원회 공고 제2026–4호 2026년 제1회 군산시 지방임기제공무원 채용계획 재공고 군산시에서 근무할 지방임기제공무원을 다음과 같이 채용하고자 합니다. 2026년 1월 21일군산시 인사위원회 위원장
시험/채용 | 26.01.21
□ 사 업 명 : ‘26년 전북 청년 군복무 상해보험 가입 지원사업 □ 사업기간 : ‘26. 2. ~ ‘27. 2. □ 사업대상 : 군산시에 주민등록을 둔 군복무 중인 청년 1,435명 - 병역법에 따른 현역병, 상근예비역, 의무경찰
읍면동소식 | 26.04.24
○ 공연기간 : 2024.12.13.(금)~12.17.(화) ○ 공연시간①일차:12.13.(금) 11시,13시,15시 / 3회②일차:12.14.(토) 13시,15시,17시 / 3회③일차:12.15.(일) 13시,15시 / 2회④일차:
행사안내 | 24.12.10
❍ 행 사 명 : 말랭이마을 골목잔치❍ 일 시 : 2024. 12. 7.(토) 11:00 ~ 17:00❍ 장 소 : 말랭이마을 일원 (신흥동 65-13)❍ 내 용 - 말랭이마을 입주 작가와 함께하는 체험 프로그램 운영 - 신흥양조장과
행사안내 | 24.12.05
군산시와 국립군산대학교 창업지원단에서는 다가오는 12월 16일(월),2024년 군산시 창업지원사업 성과공유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군산시의 지속가능한 창업지원생태계를 위한 본 행사에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 (행 사 명) C
행사안내 | 24.11.29
군산콘텐츠팩토리에서 초등학생을 대상으로『오디오북 내레이터 직업체험』1차 교육이 진행됩니다.좋아하는 책으로 낭독법을 배워보고 음향실에서 직접 녹음하며 오디오북내레이터 직업체험을 해볼 수 있는 교육입니다.🎤수업소개 - 주제 : 오디오북
교육안내 | 25.02.03
2025년 군산시평생학습관 정규 1기 프로그램 수강생 모집 ○ 모집기간 - (인터넷) 2025. 2. 5.(수) 9시 ~ 2. 14.(금) 18시 / 군산시평생학습정보망(로그인) - (방 문) 2025. 2. 6.(목) 9시 ~ 18
교육안내 | 25.01.22
▽상세안내▽ - 모집기간 : ~ 2025. 1. 5.(일)- 모집대상 : 초 5 ~ 고등학생- 교육기간 (기초과정) 2025. 1. 7. ~ 22. * 4주간 회당 3시간(화, 수 오후 2 ~ 5시 교육) (심화과정) 2025. 2.
교육안내 | 24.12.30
행사일정표(6. 4. 목)
행사일정표 | 26.06.03
행사일정표(6. 2. 화)(수정)
행사일정표 | 26.06.01
행사일정표(6. 1. 월)(수정)
행사일정표 | 26.05.31
상단(TOP)으로 이동

[54078]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시청로 17 (조촌동, 군산시청) 대표전화 063-454-4000 (정규업무시간 외 당직실 연결)

군산시 누리집(홈페이지)은 운영체제(OS):Windows 7이상, 인터넷 브라우저:IE 9이상, 파이어 폭스, 크롬, 사파리에 최적화 되어있습니다.

본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자동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페이스북  공유 유튜브 공유 인스타 공유 블로그 공유 (사)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한국웹접근성인증평가원 웹 접근성 우수사이트 인증마크(WA인증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