맑음4.0℃미세먼지농도 보통 44㎍/㎥ 2026-03-15 현재

타기관소식

(전라북도 공고 제2022-10호)2022년도 전라북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지원계획 공고

작성자 산업혁신과

작성일22.01.12

조회수1889

첨부파일

융자 지원규모 : 1,900억원

창업 및 경쟁력강화자금 : 800억원

- 1분기 200억원, 2분기 200억원, 3분기 200억원, 4분기 200억원

벤처기업육성자금 : 150억원

- 1분기 40억원, 2분기 40억원, 3분기 40억원, 4분기 30억원

경영안정자금 : 950억원

- 1분기 325억원, 2분기 175억원, 3분기 275억원, 4분기 175억원

·추석(명절) 경영안정자금은 별도 공고 예정

참고사항

- 대출희망 은행과 대출가능 여부, 금액 등 상담 후 자금 신청 가능

- 대출취급은행 여신규정과 부합하여야 대출 및 이차보전 지원 가능

지원기간 : 2022. 1. 3. 분기별 자금 소진시 까지

 

 

창업 및 경쟁력 강화자금 지원계획

1

지원개요

지원목적

도내 중소기업의 창업 및 시설투자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근거

○「전라북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10조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8(지원대상 등)

지원규모 : 800억원

분기별지원규모

구분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융자금액

200억원

200억원

200억원

200억원

2

지원대상

제조업 전업률이 30% 이상으로 공장등록을 한 중·소기업

- 기존 등록된 공장의 일부 임차사용 하는 경우 시·군청에 공장등록이 된 경우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운전자금에 한함)

중소기업 창업지원법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을 받거나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장설립 인.허가를 받은 기업 및 유휴공장을 매입하려는 기업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식산업센터 설립자

지식기반산업 및 영상산업

- (지식기반산업)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2조 제2호에서 정한 컴퓨터소프트웨어개발·연구개발업, 엔지니어링서비스업 등

- (영상산업)영상진흥기본법2조 제2호에서 정한 산업 중 영상물의 제작업

소상공인(점포시설 개선사업)

3

지원내용

중소기업

종 류

시설투자자금

운전자금

융자

내용

공장.부지매입비 및 건축소요자금

공장의 증.개축 소요자금

공장 또는 사업장의 임차보증금

기계기구 등 생산(서비스)시설의

신규구매·개체 소요자금

시설자금연계 운전자금

(, 시설을 자부담으로 완공한 기업은 시설자금연계로 간주하여 지원함)

시설자금 금액보다 초과신청 불가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 운전자금

지식산업 및 영상산업 운전자금

융자

금액

일반기업 : 10억원 이하

전북도 지역산업 기업* : 13억원 이하

3억원 이하

(1년간 매출(추정매출)액의 3분의1 이내)

융자

기간

3년거치 5년상환

1년거치 2년상환

융자

금리

협약 금리 3.78%(도 이차보전 2.18%, 기업 부담 1.6%)

스마트공장 및 국가혁신클러스터 입주기업은 자부담분에 한해 융자지원 가능하며, 전북도 지역산업 적용범위는 별표2 참조

소상공인(점포시설개선사업)

융자내용 : 점포시설 개선(슈퍼마켓, 종합소매점 등)

융자금액 : 5,000만원 한도

융자기간 : 3년거치 5년상환

융자금리 : 협약 금리 3.78%(도 이차보전 2.18%, 기업부담 1.6%)

지원결정 : 신청금액 범위 내에서 평가 생략 지원

소요자금 산정기준

부지매입비는 한국감정원 또는 법인감정원의 감정가격.공시지가와 계약금액 중 낮은 금액

임차보증금은 계약금액 범위 내에서 취급은행 대출가능 금액

법원, 한국자산관리공사, 은행을 통한 공장매입비는 경락 또는 계약금액

(대금완납 후 6개월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 신청 가능)

매매에 의한 유휴공장 매입비는 법인감정원의 감정가격과 계약금액 중 낮은 금액

건축비는 계약금액 또는 견적금액

기계.기구 등 생산시설 구입비는 신규구매 계약금액 또는 견적가격

(외국산은 중고기계도 가능)

4

융자승인 제외 대상

구분

제외대상

창업 및

경쟁력

강화자금

1. 융자승인이 취소되거나 실효된 날부터 6개월이 경과되지 않은 기업

2.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처로 규제중인 기업

3. “금융기관 여신운용규정상의 계열기업군에 속하는 기업

4. 대기업이 발행한 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기업

5.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를 신청하거나 대출자금을 융자목적이 아닌 용도로 사용한 기업

6. ·폐업 중인 기업

7. 그 밖에 도지사가 창업 및 경쟁력 강화자금 지원 취지에 맞지 않다고 인정하는 기업

5

신청 및 접수 방법

신청기간 : 분기별 (3, 6, 9, 12) 시작일로부터 10일간

(공휴일 포함, 평일 근무시간 내 신청)

, 신청기간 내 자금이 남은 경우 자금 소진 시까지 매월 1일부터 접수 평가 결정

신청방법

신청서 다운로드

- 전라북도 홈페이지(http://www.jeonbuk.go.kr)

분야별정보 경제/기업/일자리 중소기업 지원 중소기업 자금지원 2022년도 전라북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 지원계획 공고

- 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 홈페이지(http://www.jbba.kr)

알림 및 소식 지원사업 공고 2022년도 전라북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 지원계획 공고

접 수 처

- ()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 본관 1층 자금기술팀(063-711-2022~1)

융자신청서, 사업계획서 등 제출서류(별표4)를 접수처에 제출

6

대출 관련 사항

대출실행기한

기존기업 : 자금지원결정 통보일로부터 8개월 이내

창업기업 : 자금지원결정 통보일로부터 12개월 이내

대출취급은행 : 12개 은행

전북은행, 농협은행, 기업은행, 스탠다드차타드은행, 우리은행, 국민은행, KEB하나은행, 신한은행, 한국씨티은행, 산업은행, 수협은행, 광주은행

기업이 희망하는 금융기관에서 대출

- 시설자금 : 부지매입비는 매도인, 건축비는 시공업체, 기계설비는 납품업체에 지급

- 운전자금 : 융자금 신청기업에 지급

자금승인 결정 및 통보 : 자금신청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

* , ·휴일은 기간에 산입하지 않음

융자금의 조기 환수 사유

전라북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43조에 따라 융자승인 결정을 취소한 때

융자금을 용도 외에 사용하였을 때

융자사업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한 때

관련 조례, 규칙에 의한 감독상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7

기타사항

공고문 내용 등은 전라북도 자금 운용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지원계획 자금이 조기에 소진될 경우 융자신청을 중단할 수 있습니다.

자금대출 실행 후, 거래은행, 상호 및 대표자변경 등 변경사항 발생시 변경신청서 작성 후 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지원대상 심사 시 중소기업 통합관리시스템을 활용하여 신청기업에 대한 정부, 지자체 등의 정책자금 융자, 보증, 보조금 지원이력 등을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확인 후, 총 지원실적이 10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은행 상담 후 자금신청을 하여야 하며, 모든 자금은 은행여신규정에 의한 담보제공 등 관련 내규에 부합하여야 합니다.

창업 및 경쟁력 강화자금 평가기준에 따라 융자지원 승인되며, 융자승인 통보는 접수마감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개별 통보됩니다.

자금을 지원받은 기업은 사업이 완료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사업추진 완료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라북도 기업지원과(063-280-3228) 또는 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063-711-20221) 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작성 문의 : 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 자금기술팀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제4유형(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군산시청 에서 제작한 "타기관소식"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제4유형: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 출처표시
  • 비상업적 이용만 가능
  •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금지
※ 공공누리 마크를 클릭하시면 상세내용을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최근수정일 2020-02-19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정보만족도조사

군산시알림

군산시립도서관 우수독서프로그램 <곤충박사 박선재 초청강연> "곤충과 함께하는 도시생태계의 미래" 일시: 9월 16일 (화) 19:00~21:00대상: 중학생 이상 성인 (100명)장소: 시립도서관 새만금드림홀 (지하)접수:
시정소식 | 25.08.26
군산문화관광재단 2025 생활밀착형 문화예술교육 가가호호 영화제작 프로그램 홍보알림 - 온가족 시네마 운영 알림 : 2025. 9. 10. ~ 10. 27. 매주 월요일, 수요일 총 15회 자세한 사항은 군산문화관광재단 443-480
시정소식 | 25.08.26
군산 주민시네마스쿨 운영 알림 ❍ 교육기간 : 2025년 9월 10일(수)~ 10월 29일(수) 주 1회, 2시간 교육 ❍ 대 상 : 15명 내외 (영화.영상제작에 관심있는 주민 및 학생 등) ❍ 장 소 : 군산콘텐츠팩토리 *매주 수
시정소식 | 25.08.26
군산문화관광재단의 원활한 사업 수행과 행정 지원을 위한 인력 보강을 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기간제근로자 채용을 실시합니다. ○ 공 고 명: 2025 군산문화관광재단 기간제근로자 채용 공고 ○ 모집인원: 2명 ○ 공고기간: 2025.
시험/채용 | 25.05.08
재단법인 먹거리통합지원센터에서는 농산물(소형양배추) 상품화 등 업무를 위하여 일용직 근로자를 아래와 같이 채용하고자 합니다. O 채용공고 및 접수일자 : 2025. 5. 2.(금) ~ 2025. 5. 9.(금) O 자세한 사항은 (재
시험/채용 | 25.05.01
군산시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에서 군산시 관내의 어린이 및 사회복지 급식시설에 대해 위생 및 영양 지원 서비스 업무를 함께 수행할 성실하고 유능한 인력을 공개 모집하오니 많은 응모 바랍니다. 접수기간 : 2025. 4. 30.(
시험/채용 | 25.04.30
2025년산 공공비축미 매입가격 결정서   1. 근 거    양곡관리법 제10조(공공비축미곡의 비축.운영)    2025년산 공공비축미곡 시행계획(2025.9.2., 국무회의 의결)    2025년산 공공비축미곡 매입 요령(매입
읍면동소식 | 25.12.31
군산시 나운2동 행정복지센터는 19일 올가뷰티아카데미 김정민 대표가 저소득 아동·청소년의 생활 및 학업지원을 위해 ‘미래드림 장학금’ 100만 원을 기탁했다고 밝혔다.이번 장학금은 경제적 여건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동·청소년들이
읍면동소식 | 25.12.30
1. 공연명 : 키즈상상 매직쇼2. 공연일시 : 2024. 5. 11. (토) 11시 ~ 12시 / 14시 ~ 15시 (1일 2회, 60분)3. 관람대상 : 군산시 관내 어린이 및 보호자(5세이상 권장)4. 예약접수 : 티켓링크 티켓
행사안내 | 24.04.23
전주기상지청에서 기후위기 인식 확산 및 생활 속 탄소중립 실천문화 조성을 위해 '기후행동 챌린지' 참여프로그램을 붙임과 같이 운영하오니, 많은 시민들의 참여를 바랍니다. 가. 참여대상 : 대국민 대상 참가를 희망하는 국민 누구나 나.
행사안내 | 24.04.18
군산시장애인가족지원·인권센터에서는 장애자녀를 둔 부모님을 대상으로 장애자녀의 행복한 미래 준비를 위한 일환으로 평생설계(1차) 및 자산관리(2차) 교육을 다음과 같이 실시하고자 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 교육개요   1차2차교
교육안내 | 23.05.19
○ 모집기간 : 2023. 5. 17(수) ~ 2023. 6. 9(금)○ 신청방법 : 이메일, 방문 등 신청서 작성 제출- 문의전화 : 063-454-5235- 제출방법 : e메일(woals428@korea.kr), 방문접수 (농촌지
교육안내 | 23.05.17
평소 평생학습 접근이 어려웠던 현ㆍ퇴직 신중년 남성들에게 ‘숨&쉼’을 위한 취미ㆍ여가 및 문화ㆍ예술 등 다양한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오십 이후의 여유 있고 균형 있는 멋진 삶을 위한 「50+ 신중년 남성 프로그램 ‘
교육안내 | 23.05.10
행사일정표(9. 15. 월)
행사일정표 | 25.09.14
주간행사계획(9. 15.~ 9. 21.)_예정
행사일정표 | 25.09.14
행사일정표(9. 12. 금)
행사일정표 | 25.09.11
상단(TOP)으로 이동

[54078]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시청로 17 (조촌동, 군산시청) 대표전화 063-454-4000 (정규업무시간 외 당직실 연결)

군산시 누리집(홈페이지)은 운영체제(OS):Windows 7이상, 인터넷 브라우저:IE 9이상, 파이어 폭스, 크롬, 사파리에 최적화 되어있습니다.

본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자동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페이스북  공유 유튜브 공유 인스타 공유 블로그 공유 (사)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한국웹접근성인증평가원 웹 접근성 우수사이트 인증마크(WA인증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