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수정일 2020-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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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환경정책과
작성일23.03.16
조회수463
공시송달공고문(연천군).hwp (파일크기: 50 kb, 다운로드 : 90회) 미리보기
「대기환경보전법」제43조 위반에 따라 행정처분 통지하였으나 우편물 반송(이사 등)으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 하고자 합니다.
2023년 3월 8일
연 천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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