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수정일 2020-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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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먹거리정책과
작성일23.06.16
조회수367
2023년임산부친환경농산물꾸러미지원사업축산물공급업체모집공고안.hwp (파일크기: 96 kb, 다운로드 : 65회) 미리보기
(재)군산먹거리통합지원센터 공고 제 2023-31호
2023년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사업 축산물 공급업체 모집공고(안)
『전라북도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사업』에 무항생제 축산물을 공급하기 위해 축산물 공급업체를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2023년 6월 13일
(재)군산먹거리통합지원센터 이사장
1. 개 요
○ 공고기간 : ’23. 6. 13.(화) ~ ’23. 6. 20.(화)
○ 모집규모 : 1개 업체
○ 사업내용 : ’23년 전라북도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사업 대상자로 선정된 임산부에게 무항생제 축산물(한우, 돼지) 공급
○ 사 업 량 : 1,200여명(임산부 1인당 연 48만원 한도)
- 공급대상 시군 : 군산시, 익산시, 김제시, 정읍시, 완주군, 부안군, 고창군
※ 임산부의 사업 신청량 등에 따라 실제 사업량은 변동될 수 있음
※ 사업지침상 구매시 50%이상 농산물 구매기준으로 공급업체 공급규모는 소비자의 선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접수기간: 2023. 6. 19.(월) ~ 6. 20.(화) 08 :00 ~ 17:00
- 접 수 처 : 전라북도 군산시 성산면 산곡2길 19-10 2층
재단법인 군산먹거리통합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
경영지원팀 ☎ 070-4176-2191
- 신청방법 : 방문 접수만 가능(이메일 및 우편 접수 불가)
○ 제출서류 : 참가신청서 등 제출 서식 참고
2. 참가자격
○ 군산시에 사업장 소재지(본사)를 두고 무항생제 축산물(한우, 돼지 2축종 모두) 공급이 가능한 업체
○ 무항생제 축산물 취급자인증(한우, 돼지 2축종 모두)「축산법 제 42조의2(무항생제축산물의 인증)」을 받은 업체
○ 품질 및 신선도 유지 가능한 냉장 배송 체계를 갖추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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