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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기관소식

[국립생태원] 2019년 생태자연도 개정고시(안) 국민열람공고 알림

작성자 환경정책과

작성일19.10.30

조회수3590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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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운받기 [붙임]356023말도.pdf (파일크기: 846 kb, 다운로드 : 499회)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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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운받기 [붙임]356031오식.pdf (파일크기: 1297 kb, 다운로드 : 481회) 미리보기

국립생태원에서는 자연환경보전법 제3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정·보완된 생태·자연도 일부도엽()이 작성됨에 따라 동법 제34조제5호의 규정에 의거, 이를 국민에게 알리고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대상도엽: ‘도두 336062’도엽 등 191개 도엽

. 대상지역: 군산시(말도, 신시, 오식)

세부 대상 지역은 붙임 1. 참조

. 근거법령: 자연환경보전법 제34조 제1항 내지 제5

. 국민열람 실시

생태·자연도 일부 수정 도엽(1:25,000)은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국립생태원 홈페이지(http://www.nie.re.kr)2019102일부터 45일간(공휴일 제외) 공개

공고번호: 국립생태원 공고 제2019-170

. 생태·자연도 등급 수정·보완 의견 제출

공고기간(공고일로부터 45일 내) 내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 제출(관계 중앙 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 경유하여 국립생태원장에게 제출)

관련 법령 : 생태·자연도 작성지침 제16(등급의 수정·보완 신청)

생태·자연도 개정고시()에 대한 이의신청서 및 이의신청 경계 도면(붙임2. 참조)

- 생태·자연도 등급 수정·보완 동의서 포함

등급 지정 오류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 제출 : 이의신청 지역에 대해 당해 또는 전년도의 동·식물상, 식생보전등급, 지형보전 등급 등에 대한 관련 분야 전문가 (박사학위 또는 기술사자격증 소지자 등)의 조사결과서(1계절) 및 소견서 등

- 생태·자연도 1, 2 등급으로 평가된 지역 중 최신의 영상자료, 공문서 등을 통해 평가기준과 현저한 차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조사결과서 및 소견서 생략 가능

지침 제2, 6, 8조 등에 근거하여 최신 자료가 미반영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관련 자료와 함께 등급 수정·보완 신청 검토

. 향후 일정(공고 완료 후 일정)

(’19. 12.) 191개 도엽에 대한 고시 요청(국립생태원 환경부)

- 국민열람공고에 대한 이의신청이 접수된 건은 제외하고 191개 도엽 고시 요청

이의신청접수 건은 기존 고시 결과대로 고시요청하고, 향후 현지조사를 통해 수정·보완 예정

(’19. 12.~) 이의신청 건에 대한 현지조사 및 등급 수정·보완 실시

- 이의신청서, 제출자료 등 검토 후 현지조사 또는 반려 여부 결정

이의신청 반려가 결정된 건에 대해서는 현지조사 없이 기존 생태·자연도 공고 결과대로 고시 요청 예정

반려결정 건은 반려사유와 함께 이의신청기관에 알릴 예정임

- 순차적 현지조사 및 등급 수정·보완 실시

(’19. 12.~) 이의신청 건에 대한 현지조사 및 등급 수정·보완 실시

- 조사 시기 및 분야 등을 고려하여 현지조사 및 등급 수정·보완 실시

생태·자연도 작성지침 제17조에 근거하여 현지조사 실시

문의사항: 041-950-5671, 5673

붙임 1. 생태·자연도 개정고시() 대상 지역 1.

2. 생태·자연도 개정고시() 이의신청서 양식 및 작성 예시 1.

3. 356023 말도 1.

4. 356024 신시 1.

5. 356031 오식 1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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