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수정일 2020-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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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건설과
작성일20.03.12
조회수863
200304평택(건하)공시송달공고문.hwp (파일크기: 80 kb, 다운로드 : 177회) 미리보기
소송판결에 따른 청구 요청을 등기우편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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