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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13698]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관련 답변입니다.

작성자 ***

작성일21.02.10

조회수7062

첨부파일

질의사항 :

 경유차 조기폐차방업을 공지해주십쇼...기획재정부에서 뉴딜정책의 하나로 조기폐차보조금을 300에서 600으로 상향하여서 조기폐차를 권장한다는데...?

방법을 공지해주시길바랍니다..

 

답    변

1. 평소 시정에 관심가져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 질의주신 내용은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접수일정 및 보조금 지급'에 관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3. 본 사업은 접수마감일 기준으로 군산시에 6개월 연속으로 등록되고, 소유기간이 6개월 연속 등록된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량'을 폐차할 경우 보조금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으로 접수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접수일정 : 2.24(수) ~ 3.4.(목)

    -접수방법 : 인터넷, 우편, 팩스접수 ※ 코로나19확산방지를 위하여 방문접수를 받지 않습니다.

                   (인터넷 접수 : 검색창에 '배출가스 등급제' 검색>'저공해조치신청')

4. 폐차보조금은 신청차량의 차량기준가액으로 책정되며, 올해 총중량 3.5톤미만차량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소상공인이

   소유한 차량이거나 영업용차량, 매연저감장치 미개발·장착불가차량일 경우 보조금 상한액이 3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상향되었음

   을 알려드립니다.

5. 덧붙여 사업관련 내용은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량이 등록된 사용본거지로 안내문이 발송될 예정임을 알려드리며, 우편을 받지

   못하실 경우 설명절이후 시청 홈페이지> 소통참여> 공시공고의 공고문을 확인하여주시기 바랍니다.

6.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엇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설명이 필요한 경우 군산시 환경정책과(063-454-4463)로

    연락주시면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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