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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제폭력의 피해 유형

작성자 ***

작성일24.01.30

조회수9173

첨부파일

<2021년 여성폭력 실태조사>에서는 

교제폭력을 여성폭력 피해 유형에 맞추어 신체적, 성적, 정서적, 통제, 경제적 폭력으로 유형화하였습니다.

 

* 신체적 폭력

 

- 몸을 다치게 하려고 물건을 던지는 행위

- 밀치거나 힘껏 떠미는 행위

- 머리카락을 움켜잡거나, 당기는 행위

- 뺨을 때리거나, 목을 조르거나, 숨이 막히게 하는 행위

- 주먹이나 물건으로 때리는 행위

- 발로 차거나, 물거나, 끌고 다니는 행위

- 화상을 입히는 행위

- 칼 등 흉기로 위협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 성적 폭력

 

- 외모에 대한 성적인 비유나 평가를 하는 행위

- 가슴이나 엉덩이 등 특정 신체 부위를 자꾸 쳐다보는 행위

- 음란한 사진이나 그림 등을 게시하거나 보여주는 행위

- 성과 관련된 자신의 특정 신체 부위를 고의로 노출하거나 만지는 행위

- 나의 신체를 강제로 만지는 행위

- 동의 없는 신체적 접촉 행위(키스, 포옹, 껴안기 등)

- 원하지 않는 성관계를 강요하는 행위 또는 강압적인 성관계

 

* 정서적 폭력

 

- 면박주거나 모멸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 비하적인 표현이나 욕설, 폭언을 쏟아붓는 행위

- 고함을 치거나 물건을 던지는 등 겁주는 행위

- 겁주기 위해 아끼는 동물, 물건, 사람(자녀 포함) 등을 해치거나, 해치겠다고 위협하는 행위

- 때리겠다고 협박을 하여 위협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 통제

 

- 친구를 만나는 것을 금지하는 행위

- 가족, 친척 등 다른 사람을 만나는 것을 통제하는 행위

- 어디에 있는지를 지나치게 알려고 하는 행위

- 집 밖에서 일하는 것을 막는 행위

- 나의 건강을 위해 의료기관에 방문하는 것에 허락을 받도록 하는 행위

- 외출하는 것을 막거나 집에 감금하는 행위

 

* 경제적 폭력

 

- 내 몫이 있는 수입, 저축 등 금융 자원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거나 사용을 제한하는 행위

- 내 몫이 있는 주택, 자동차 등 부동산 및 동산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거나 사용을 제한하는 행위

- 위자료, 양육비, 생활비 지급 등의 책임을 회피하여 경제적 어려움을 겪게 하는 행위

- 직장에 다니지 못하게 하거나, 교육을 받지 못하게 하는 행위

- 내 몫이 있는 물건의 구입과 처분 등 경제적 의사결정에 참여하지 못하게 하는 행위

- 강제로 빚을 지게 하거나, 자신의 빚을 떠넘기는 행위

 

출처-교제폭력(데이트폭력)피해자 지원 안내서

여성가족부, 한국여성인권진흥원

 

 

 

[군산여성의전화는]

 

모든 폭력으로부터 여성의 인권을 보호하고

복지증진 및 여러 영역에서 여성들이 주체적으로 참여함으로써 민주사회 실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군산여성의전화 부설 가정폭력상담소는]

 

가정폭력, 부부상담, 외도, 시집갈등, 다문화 가정, 남녀차별, 직장 내 성희롱, 데이트 폭력 등 법률과 관련하여 어려운 문제가 있으신 분들을 위해 무료로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개인, 가족상담, 부부상담 필요시 상담을 받을 수 있으며,상담 예약 후 면접 상담 가능합니다.

 

* 상담전화: (063)445-2285/6

* 시 간 : 월 ~ 금요일(10:00 ~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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