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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사 위생 교육 신청방법 - 미이수 과태료 예방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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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4.10.18
조회수229
첨부파일
사단법인 대한영양사협회 온라인 위생교육센터에서 회원가입 후 교육신청 메뉴에서 결제하면 영양사 위생교육을 신청하고 이수할 수 있습니다. 이 교육은 법정 의무 교육으로, 집단급식소에서 근무하는 모든 조리사 면허증 소지자와 영양사 면허증 소지자가 대상입니다. 특히 위탁급식영업소 소속 영양사를 포함해 집단급식소에서 근무하는 영양사들은 식품위생법 제56조와 그 시행규칙 제84조에 따라 매년 6시간의 식품위생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 합니다. 교육은 매년 3월부터 12월 사이에 시행되며, 집합교육 3시간과 온라인교육 3시간을 합쳐 6시간을 이수하거나, 온라인으로 6시간을 선택적으로 이수할 수도 있습니다. 교육 과정에서 최신 식품위생법령과 시책은 필수과목으로 다루며, 나머지 내용은 선택 과목으로 진행됩니다. 교육 비용은 약 35,000원이 발생할 수 있으며, 교육 미이수 시에는 위반 횟수에 따라 최대 6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영양사 및 조리사 면허 소지자는 반드시 해당 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이를 통해 최신 법규와 지침을 숙지할 수 있습니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관련 기관의 공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