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름많음12.0℃미세먼지농도 좋음 16㎍/㎥ 2024-11-25 현재

나도한마디

  • 이 게시판은 누구나 자유롭게 의견을 게시할 수 있는 열린공간이며, 자율과 책임이 공존하는 토론문화 조성을 위하여 간단한 본인인증 만으로 이용이 가능합니다.
  • 상업성 광고, 저속한 표현, 특정인에 대한 비방,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 반복성이 있는 게시물, 게시판 성격과 다른 게시물 등은 관리자에 의해 통보없이 삭제되거나 이동될 수 있으며, 홈페이지를 통하여 불법유해 정보를 게시하거나 배포하면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 74조에 따라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게시된 의견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답변하지 않습니다. 시정관련 건의사항 또는 답변을 원하는 사항은 시장에게 바란다 코너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려동물 에티켓을 지키자

작성자 ***

작성일24.10.21

조회수215

첨부파일

반려동물 에티켓을 지키자

 

  현대 사회에서 반려동물은 많은 사람들에게 가족과 같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반려동물을 기르는 것은 그만큼 책임이 따르며, 이를 통해 우리의 삶과 주변 환경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반려동물 에티켓을 지키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첫째, 공공장소에서의 배변 처리는 기본적인 에티켓입니다. 반려동물이 배변을 할 때 주인은 반드시 이를 처리해야 합니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주변 사람들에게 불쾌감을 줍니다. 실제로 공원에서는 배변봉투를 무단투기하거나 아예 신경도 안 쓰는 견주들이 수두룩하게 보입니다. 실제 단속이 안 되는 것이 맞습니다. 지난해 서울에서 적발된 사례는 10건뿐, 최근 3년간 20건을 넘은 적이 없습니다. 적발이 되어도 과태료는 5만원으로 최대 156만원까지 내는 영국보다 훨씬 적습니다. 그러므로 주인은 배변봉투를 항상 휴대하고, 배변 후 즉시 치워야 합니다.(출처: MBC뉴스)

  둘째, 소음 문제를 고려해야 합니다. 실제로 반려동물을 기르는 가구가 많아지면서 층간 소음 못지않은 동물 소음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의왕시에 사는 A씨는 시도 때도 없이 울어대는 닭소리와 윗 집에서 들리는 개 짖음 때문에 잠을 깊게 자지 못했다고 하소연하고 수원특례시 한 아파트에 사는 B씨는 이미 개주인과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여러 차례 항의했지만 해결되지 않아 최근 이사할 집까지 알아보고 있다고 토로했습니다.(출처: 경기일보(2024.1.20.)) 그리고 세계보건기구(WHO)는 일주일에 최대 40시간 동안 하루 안전 볼륨 수준을 80데시벨(db)로 권장하지만 이 수준을 초과하는 소리에 계속 노출된다면 청력 상실, 심혈관 위험 증가, 내분비계 방해 등의 질병이 생길 확률이 높다고 발표하지까지 했습니다.(출처:www.who.int)

  셋째, 반려동물에게 의무적으로 목줄을 채우고 입질을 한다면 입마개를 씌우고 나가야 합니다. 실제로 인천 강화도에서 목줄이 풀린 A씨의 풍산개에 노인 3명이 물려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고, 의정부시 자전거 도로에서 50대 자전거 운전자 B씨가 갑자기 달려든 소형견과 충돌해 사망한 일도 있었습니다. 이 사고 당시 개는 목줄을 하지 않은 상태였으며 견주는 교각 아래서 쉬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외에도 굉장히 많은 사고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목줄과 입마개를 하지 않아서 생긴 반려동물 물림 사고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출처: 이데일리PICK뉴스 2024)

  이처럼 우리는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 배변 처리를 하고, 소음 문제를 고려해야 하며 개에게 목줄과 입마개를 착용시켜야 합니다. 물론 더 많은 반려동물 에티켓이 있겠지만 배변 처리, 소음 문제 신경 쓰기, 목줄과 입마개 착용하는 것만 지킨다면 더 깨끗하고 화목한 동네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반려동물 에티켓을 꼭 지켜야 합니다.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제4유형(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군산시청 정보통신과 정보기획계에서 제작한 "나도한마디"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에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제4유형: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 출처표시
  • 비상업적 이용만 가능
  •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금지
※ 공공누리 마크를 클릭하시면 상세내용을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콘텐츠 관리부서 정보통신과 정보기획계
담당전화 063-454-2151
최근수정일 2022-01-19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정보만족도조사

군산시알림

< 럼피스킨 발생 시·군 소(생축) 등 반입 금지 조치 권고 > ‘24 10월 럼피스킨이 4차례 발생[강원 양양(10.10), 경북 상주 (10.19), 충남 당진(10.24), 강원 인제(10.24)]하는 등 도내 발생
시정소식 | 24.10.28
겨울 철새 개체수 증가에 따른 가금농장 조류인플루엔자 핵심 차단방역 수칙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니 실천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소식 | 24.10.28
2024년 군산시 아동학대 예방의날 기념식 스페셜교육 <가수 션> 행복한 가정, 긍정적인 자녀양육(세상의 모든 소중한 이들에게, 빛나는 내일이 함께하길) ㅁ일시 : 2024. 11. 20(수) 14:00~16:00 ㅁ강사
시정소식 | 24.10.25
군산시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에서 군산시 관내의 어린이 및 사회복지 급식시설에 대해 위생 및 영양 지원 서비스 업무를 함께 수행할 성실하고 유능한 인력을 공개 모집하오니 많은 응모 바랍니다. 접수기간 : 2024. 10. 14.
시험/채용 | 24.10.14
군산시인사위원회 공고 제2024-22호 2024년 제5회 군산시 지방임기제공무원 채용 [공동주택관리 ] 분야 최종합격자 및 임용후보자 등록요령 공고 지방임기제공무원 채용시험 최종합격자 및 임용후보자 등록요령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시험/채용 | 24.10.10
김장철(2024.11.01. ~ 12.31.) 채소쓰레기를 투명비닐봉투에 넣어 버리면 처리됩니다.(일반쓰레기와 혼합하면 수거되지 않음) [상세내용] 1. 기 간 : 2024. 11. 1.(금) ∼ 12. 31.(화) 2. 내 용 :
읍면동소식 | 24.11.18
● 2024년도 통합문화이용권 카드 발급기간이 11월 30일 마감됨에 따라 이후, 신규 발급 불가. 재발급 및 재충전만 가능. ※ 행정복지센터 방문발급은 11월 29일까지 가능하오니 이용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충전금액은 2024
읍면동소식 | 24.11.17
군산시 나운2동 착한가게 연이어 동참 < 군산 < 지역 < 기사본문 - 전북중앙
읍면동소식 | 24.11.13
군산시평생학습관에서는 평소 평생학습 접근이 어려웠던 현ㆍ퇴직 신중년 남성들을 대상으로 취미ㆍ여가 및 문화ㆍ예술 등 다양한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오십 이후의 여유 있고 균형 있는 멋진 삶을 응원하고자 「50+ 신중년 남성 프
교육안내 | 24.09.12
군산시평생학습관에서는 한국수어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청각 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 및 장애인과 더불어 사는 사회 조성을 위해 2024년 한국수어교실 수강생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 모집기간 : 2024. 9. 19.(목) ~
교육안내 | 24.09.12
『세이브더칠드런과 함께하는』 1차 부모교육 “긍정적으로 아이키우기” ◈ 교육개요 ○ 사업기간 : 2024. 10. 10(목) ∼ 12. 12(목) 10:00~12:00 매주 목요일/9회기 ○ 장 소 : 군산시 근대교육관 ○ 모집인원
교육안내 | 24.09.11
행사일정표(11. 14. 목)
행사일정표 | 24.11.13
행사일정표(11. 13. 수)_수정
행사일정표 | 24.11.12
행사일정표(11. 12. 화)
행사일정표 | 24.11.11
상단(TOP)으로 이동

[54078]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시청로 17 (조촌동, 군산시청) 대표전화 063-454-4000 (정규업무시간 외 당직실 연결)

군산시 홈페이지는 운영체제(OS):Windows 7이상, 인터넷 브라우저:IE 9이상, 파이어 폭스, 크롬, 사파리에 최적화 되어있습니다.

본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자동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페이스북  공유 유튜브 공유 인스타 공유 블로그 공유 (사)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한국웹접근성인증평가원 웹 접근성 우수사이트 인증마크(WA인증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