흐림6.0℃미세먼지농도 좋음 13㎍/㎥ 2024-12-26 현재

나도한마디

  • 이 게시판은 누구나 자유롭게 의견을 게시할 수 있는 열린공간이며, 자율과 책임이 공존하는 토론문화 조성을 위하여 간단한 본인인증 만으로 이용이 가능합니다.
  • 상업성 광고, 저속한 표현, 특정인에 대한 비방,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 반복성이 있는 게시물, 게시판 성격과 다른 게시물 등은 관리자에 의해 통보없이 삭제되거나 이동될 수 있으며, 홈페이지를 통하여 불법유해 정보를 게시하거나 배포하면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 74조에 따라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게시된 의견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답변하지 않습니다. 시정관련 건의사항 또는 답변을 원하는 사항은 시장에게 바란다 코너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쓰레기봉투 인상건에 관하여.

작성자 ***

작성일05.12.27

조회수9846

첨부파일
지금 기록적인 폭설로 인하여 서민경제가 어려운 시점에
쓰레기봉투 가격을 80%나 인상할 예정이라는 소식이 들립니다.
그래서인지 주변상가나 마트에서 쓰레기 봉투를 구입하기가 용이하지 않습니다.
때가 때인만큼 인상폭도 너무 커서 받아들이기 힘들고,
인상한 가격의 쓰레기 봉투는 기존의 봉투와 다르게 만들어서 시판하게 해야지
인상 후 기존의 봉투를 그냥 사용할 경우 판매자들이 고의적으로 차익을 많이 남기려고
팔지않아서 시민이 이중삼중으로 피해를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로 인하여 쓰레기 무단 투기의 증가가 예상됩니다.
군산시는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수도요금도 오르는 시점에
큰 폭의 쓰레기 봉투 가격 인상을 재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글
    쓰레기봉투 인상건에 관하여. 답변목록
    담당부서: 담당자 : 오승철 작성일 : 05.12.27
    ○ 평소 청소행정 분야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신 귀하께 감사를 드립니다.

    ○ 2005년부터 음식물쓰레기의 직매립 금지에 따라 이에 소요되는 수집·운반· 처리비의 원인자
    부담 원칙에 따라 시민부담 요인이 발생하여 세대별 800 ~ 1,000원 까지 음식물쓰레기 처리비
    를 부과하고 있으나

    ○ 소액 수수료 부과시 복잡한 부과체계는 물론 부과에 따른 예산 과다소요를 예방하기 위하여
    소요재원을 봉투가격으로 인상하여 대체하고자,음식물 쓰레기는 무상 수거하고 부과금액을
    봉투가격에 포함시키는 것이므로 시민들의 추가 부담요인이 없으니 그리 아시기 바라며

    ○ 군산시에서는 봉투가격 인상에 따라 봉투 사재기 예방을 위해 종량제 봉투 색깔을 변경한다는
    안내문을 판매업소에 공문을 발송하였으며, 우리 시민들도 성숙한 시민의식을 발휘하여 종량제
    봉투 사재기로 인해 피해를 보는 사례가 없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 아무쪼록 종량제 봉투가격 인상이 시민의 추가부담이 아닌, 부담하는 방법이 변경되는 것이므로
    시민 여러분께서는 혼란을 겪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제4유형(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군산시청 정보통신과 정보기획계에서 제작한 "나도한마디"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에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제4유형: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 출처표시
  • 비상업적 이용만 가능
  •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금지
※ 공공누리 마크를 클릭하시면 상세내용을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콘텐츠 관리부서 정보통신과 정보기획계
담당전화 063-454-2151
최근수정일 2022-01-19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정보만족도조사

군산시알림

행사일정표(6.2)
시정소식 | 16.06.01
5월 셋째주 소비자물가 게시
시정소식 | 16.06.01
대부업 등록현황 게시(2016. 6. 1.)
시정소식 | 16.06.01
5월 28일 군산시 삼학동에 소재한 큰사랑어린이집 어린이들이 성금을 삼학동주민센터에 기탁했다. ​이 날 어린이집 5세 아동 23명이 주민센터를 찾아 아나바다 시장에서 원생들의 물품판매 수익금 31만원을 성금으로 전달했다.​큰사랑어린이
읍면동소식 | 19.06.04
붙임 공고문을 참고하세요.
읍면동소식 | 19.05.30
붙임 안내문을 참고하세요.
읍면동소식 | 19.05.30
상단(TOP)으로 이동

[54078]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시청로 17 (조촌동, 군산시청) 대표전화 063-454-4000 (정규업무시간 외 당직실 연결)

군산시 홈페이지는 운영체제(OS):Windows 7이상, 인터넷 브라우저:IE 9이상, 파이어 폭스, 크롬, 사파리에 최적화 되어있습니다.

본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자동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페이스북  공유 유튜브 공유 인스타 공유 블로그 공유 (사)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한국웹접근성인증평가원 웹 접근성 우수사이트 인증마크(WA인증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