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게시판은 누구나 자유롭게 의견을 게시할 수 있는 열린공간이며, 자율과 책임이 공존하는 토론문화 조성을 위하여 간단한 본인인증 만으로 이용이 가능합니다.
- 상업성 광고, 저속한 표현, 특정인에 대한 비방,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 반복성이 있는 게시물, 게시판 성격과 다른 게시물 등은 관리자에 의해 통보없이 삭제되거나 이동될 수 있으며, 홈페이지를 통하여 불법유해 정보를 게시하거나 배포하면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 74조에 따라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게시된 의견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답변하지 않습니다. 시정관련 건의사항 또는 답변을 원하는 사항은 시장에게 바란다 코너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에 대하여..
작성자 ***
작성일06.01.20
조회수6893
첨부파일
보건복지에 들어가면 생활보장이 있습니다. 그곳에 들어가면 해산보호비 : 출산여성에게 1인당 20만원을 현금 지급이라고 되어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인지 신속 정확하게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복지에 대해 공부좀 합시다. 마지막으로 아이를 낳으면 모두가 받을 수 있는것인지 아님 20만원을 받는것도 조건이 있는건지 알고 싶습니다. 이웃집 익산에서는 둘째부터 20만원씩 준다고 강력히 주장하는 바입니다. 어디는 주고 어디는 안주면 안되지 그리고 군산 인구가 엄청 줄고 있다고 하는데 이런것이라도 줘야 어떻게 한번 낳을 생각을 하지 주는게 하나도 없는 누가 아이를 낳을라고 합니까...
답변글
담당부서: | 담당자 : 복지과 | 작성일 : 06.01.20 |
---|---|---|
제목 없음 먼저 군산시 홈페이지에 방문하신것 감사드립니다. 보건복지 생활보장에서의 해산급여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 대하여 지급하는 것입니다. 조산 및 분만전후의 필요한 조치 및 보호를 위해 수급자가 출산한 경우에 몇번째 자녀에 상관없이 지급합니다. 또한 보건소에서는 수급자 여부에 상관없이 셋째 아이 출산시 30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은 복지과 생활보장계(450-4314)로 문의하시면 성심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