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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의정비심의위원회는 어떻게 구성하는지요.

작성자 ***

작성일06.02.23

조회수5466

첨부파일

지방의원의 유급화에 의해
군산시도 시의원들의 의정비 책정을 위한 심의기구를 구성하여
주민참여를 통한 투명한 운영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군산시와 군산시의회는 의정비책정을 위한 심의기구에 대해 얼마나 추진하고 있는지 진행정도를 공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현재, 자치법규에는 심의기구구성에 대한 조례나 규칙이 없는 것 같으니
이에 대해 답변을 요청합니다.

------------------------------------------------------------------------------------------
●군산시 의회의원 의정활동비·회기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
1995.10.05 조례제 162호
개정 1996.04.30 조례제 194호
1997.04.17 조례제 268호
1998.11.06 조례제 354호
2000.03.06 조례제 414호
2002.07.31 조례제 541호
2003.03.31 조례제 569호
2004.01.20 조례제 602호
개정 2005.09.08 조례제 665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32조 및 동법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산시 의회(이
하 의회 라 한다) 의원(이하 의원 이라 한다)에 대하여 지급하는 의정활동비·회기수당 및 여비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의정활동비 지급)
①의원의 의정자료의 수집·연구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하여 매월 의정활동비를 지급한다.
②의정활동비는 군산시 소속 공무원의 보수 지급일에 지급한다.
③월 단위가 아닐 경우는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제3조(회기수당 지급)
①의원이 의회에 출석한 경우에는 회기중에 한하여 회기수당(원격지 회의 출석비를 포함한다)은 회기일에 일액을 곱한 금액을 회기마다 지급하되, 회기중 지방 의회(위원회의 회의를 포함한다)에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출석하지 아니한 매 1일에 대하여 일액을 감하 여 지급한다.
②회의수당은 회기가 끝나는 날에 지급하되 회기중 회의 일수 경과분에 대하여는 지급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격지 회의출석비는 회기중 지방의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숙박하는 경우에 한하여 별표 3의 원격지 회의출석비 지급기준표에 의한다.


제4조(여비지급)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여행하는 때
에는 여비를 지급한다.

제5조(여비의 종류)
①의원이 제4조의 규정에 의거 국내여행을 할 때 지급하는 국내여비는 운임 (철도운임, 선박운임, 항공운임, 자동차운임), 일비, 숙박료, 식비로 구분한다.
②외국에 여행할 때 지급하는 국외여비는 운임(철도운임, 선박운임, 항공운임, 자동차운임), 일비, 숙박비, 식비, 준비금으로 한다.

제6조(의정활동비 지급기준) 의원에게 지급하는 의정활동비는 의정자료수집.연구비로 매월 900,000
원과,보조활동비로 매월 200,000원으로 한다.


제7조(회기수당 지급기준) 의원에게 지급하는 회기수당은 출석일수 1일에 100,000원으로 한다.


제8조(여비 지급기준)
①국내여비는 별표 1 의 국내여비지급기준표에 의하여 지급한다.
②국외여비는 별표 2 의 국외여비지급기준표에 의하여 지급한다.

제9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 의원의 여비의 지급에 관하여는 군산시 공무원의 예에
따른다.


부 칙(1995.10.05 조례제 16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5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1996.04.30 조례제 19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7.04.17 조례제 26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8.11.06 조례제 35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0.03.06 조례제 41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 및 제7조의 개정규정은 2000년 1월 1일부터 적용
한다.
부 칙(2002.07.31 조례제 54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3.03.31 조례제 56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4.01.20 조례제 60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4년1월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2005.09.08 조례제 66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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