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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특별법 제정의 당위성

작성자 ***

작성일06.04.07

조회수4487

첨부파일
 대법원이 새만금사업은 우리 나라의 미래를 열어갈 국책사업으로 당연히 추진되어야 한다고 판결함에 따라 새만금 사업은 이젠 그 어느 것보다 비교할 수 없는 국책사업으로 자리잡게 되었다. 지난 1991년 첫 사업을 시행할 때만 해도 농지확보란 단순한 간척사업에 불과했으나 15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는 이 땅의 가치와 이용도가 완전히 달라 무한한 부가가치와 더불어 환 황해권의 중심적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새만금의 비중은 높게 평가되고 있음을 우리는 직시하지 않으면 아니 된다.

 그러나 아직도 정부나 일부 정치권에서는 이러한 가치를 느끼지 못하고 부정적 시각이 있다는데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 물론 지금 당장 어떤 눈에 보이는 이익이 발생하지 않아 투자를 꺼리는 경향도 있다고 보나, 세계정세가 동북아로 그 중심이 몰리고 있는 작금의 추세로 봐서 언젠가는 새만금이 국제무역 그리고 경제 중심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고 보면 새만금을 이대로 놓아두는 것은 국가발전이나 미래에 대한 준비에 너무나 등한히 하는 조치라 보지 않을 수 없다.

 새만금은 엄청난 잠재력이 있는 보고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러한 보고를 무엇인가 국가발전의 동력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우고 투자가치를 높여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해야할 일이 새만금개발의 특별법 제정이다. 이곳의 경제성을 면밀히 분석해서 지금부터 계획적이고 미래지향적으로 개발하도록 법으로 만들어 하나하나 투자를 하고 그 준비를 해야 한다.

 정부는 남해안 특별법이나 충청권 개발을 위한 S프로젝트 그리고 서남해안을 위한 J프로젝트에는 엄청난 재원을 퍼부으면서도 새만금에 대한 계획은 거의 없다. 어찌 보면 이것이 지역차별이나 새만금에 대한 눈치보기로 비치고 있는 느낌 이여서 전북도민들의 서운함은 이만저만이 아니다.

  하지만 새만금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지 못하고 이 문제를 가볍게 생각한다면 그만큼 동북아 더 나아가서는 환 황해권의 주도권은 중국이나 다른 동남아로 빼앗긴다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한다. 그래서 우리는 새만금 특별법을 제정 정부 주도적으로 개발해야 하며 이곳의 지리적 그리고 실용적 가치를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모든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전북도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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