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름많음5.0℃미세먼지농도 좋음 19㎍/㎥ 2025-12-05 현재

나도한마디

  • 이 게시판은 누구나 자유롭게 의견을 게시할 수 있는 열린공간이며, 자율과 책임이 공존하는 토론문화 조성을 위하여 간단한 본인인증 만으로 이용이 가능합니다.
  • 상업성 광고, 저속한 표현, 특정인에 대한 비방,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 반복성이 있는 게시물, 게시판 성격과 다른 게시물 등은 관리자에 의해 통보없이 삭제되거나 이동될 수 있으며, 홈페이지를 통하여 불법유해 정보를 게시하거나 배포하면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 74조에 따라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게시된 의견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답변하지 않습니다. 시정관련 건의사항 또는 답변을 원하는 사항은 시장에게 바란다 코너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가피 분양 및 체험농장 분양

작성자 ***

작성일06.04.20

조회수7670

첨부파일

다운받기 오가피분양5.gif (파일크기: 490, 다운로드 : 212회) 미리보기

오가피 전환기유기농산물 인증번호:제14-02-2-02호
생산자: 장병수
첨부파일의 사진 참조

본 농장에서는 친환경 농산물 생산을 위해 성실하게 농사를 지으며 소비자에게 안전한 먹거리 제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오가피 농장 전체 면적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으로부터 전환기유기농산물 생산에 적합하다는 인증을 받기에 이르렀습니다. 이를 기념하기 위해 본 농장에서는 금년도 시범적으로 오가피와 농장 일부의 땅을 소비자들에게 분양하여 체험농장으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오가피 분양]
1. 오가피: 1구좌 3그루(당해년도 오가피 줄기, 잎, 열매 전량)
2. 분양가격: 1구좌당 5만원(당해년도)
3. 분양구좌수: 선착순 100구좌
* 오가피의 경우 봄에는 새싹 쌈채, 여름에는 잎으로 삼계탕, 가을에는 열매 음료 및 술담그기, 늦가을 줄기 엑기스 등등 이용이 다양함으로써 성장과정 통해 어린이에게 체험 학습 효과를 거둘 수 있으며, 성인은 건강보조식품으로 확용

[체험농사를 위한 땅 분양]
1. 체험농장: 1구좌 3평(당해년도)
2. 분양가격: 1구좌당 5만원(당해년도)
3. 분양구좌수: 선착순 100구좌
* 어린이 체험학습 효과 및 안전한 자체 먹거리 생산으로 가족 건강 유지

[농장주의 역할]
1. 오가피 관리 및 수확
2. 밭의 경운 및 로타리 작업
3. 기본적인 농기구 제공
4. 유기질 퇴비 제공
5. 분양자가 원할 경우 자체 운영중인 건강원에서 엑기스 가공 지원(가공비 2만원 추가) * 오가피 1구좌 가공할 경우 최소 엑기스 100봉지 이상(시중가 22만원 상당)

[분양자 수칙]
1. 공인된 친환경 자재 사용 의무(농약, 화학비료 사용 금지)
2. 농장주의 농장 관리 규정에 협조해야 함
3. 기타 필요한 사항은 농장주와 협의

[문의처 및 입금통장번호]
농장위치: 전북 군산시 개정면 통사리 162번지
문의처: 063-451-2571, 016-643-4345 장병수
홈페이지: www.ogapideer.co.kr
입금통장번호:527101-52-061762 농협 장병수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제4유형(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군산시청 에서 제작한 "나도한마디"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에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제4유형: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 출처표시
  • 비상업적 이용만 가능
  •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금지
※ 공공누리 마크를 클릭하시면 상세내용을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최근수정일 2025-11-18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정보만족도조사

군산시알림

행사일정표(1.19)
시정소식 | 17.01.18
중소기업청에서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를 위해 온누리 상품권을 2017년 1월 16일부터 권면금액 3만원을 추가로 판매하오니 많은 이용바랍니다. 종이류 3종 : 5천원권, 1만원권, 3만원권 붙임 온누리 상품권(3만원) 설명자료
시정소식 | 17.01.18
군산시는 다양한 문화유산을 발굴하고자 시민들이 소장하고 있거나 보고, 듣고, 알고 있는 부동산(건축물, 토목구조물, 각종 시설물, 식생현황 등), 동산(서적, 예술품, 공산품, 사진), 전통예능(공연, 예술), 전통기술(공예, 미술)
시정소식 | 17.01.18
붙임 안내문을 참고하세요.
읍면동소식 | 20.06.24
붙임 안내문을 참고하세요.
읍면동소식 | 20.06.24
가. 민원서류 : 주민등록표 등·초본 2종, 가족관계증명서 1종 나. 적용대상 : 전국 229개 시·군·구에서 운영중인 무인민원발급기 ※ 긴급재난지원금 신청기간은 8월까지로 관련서류 발급시 민원창구(오프라인)는 무료 다. 종료시기:
읍면동소식 | 20.06.24
상단(TOP)으로 이동

[54078]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시청로 17 (조촌동, 군산시청) 대표전화 063-454-4000 (정규업무시간 외 당직실 연결)

군산시 누리집(홈페이지)은 운영체제(OS):Windows 7이상, 인터넷 브라우저:IE 9이상, 파이어 폭스, 크롬, 사파리에 최적화 되어있습니다.

본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자동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페이스북  공유 유튜브 공유 인스타 공유 블로그 공유 (사)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한국웹접근성인증평가원 웹 접근성 우수사이트 인증마크(WA인증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