맑음7.0℃미세먼지농도 좋음 15㎍/㎥ 2024-11-18 현재

나도한마디

  • 이 게시판은 누구나 자유롭게 의견을 게시할 수 있는 열린공간이며, 자율과 책임이 공존하는 토론문화 조성을 위하여 간단한 본인인증 만으로 이용이 가능합니다.
  • 상업성 광고, 저속한 표현, 특정인에 대한 비방,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 반복성이 있는 게시물, 게시판 성격과 다른 게시물 등은 관리자에 의해 통보없이 삭제되거나 이동될 수 있으며, 홈페이지를 통하여 불법유해 정보를 게시하거나 배포하면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 74조에 따라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게시된 의견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답변하지 않습니다. 시정관련 건의사항 또는 답변을 원하는 사항은 시장에게 바란다 코너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산시 권한대행

작성자 ***

작성일06.06.15

조회수3543

첨부파일

다운받기 DSCF0002.JPG (파일크기: 792, 다운로드 : 119회) 미리보기

다운받기 DSCF0003.JPG (파일크기: 805, 다운로드 : 122회) 미리보기

다운받기 DSCF0004.JPG (파일크기: 793, 다운로드 : 102회) 미리보기

다운받기 DSCF0006.JPG (파일크기: 767, 다운로드 : 111회) 미리보기

다운받기 DSCF0010.JPG (파일크기: 796, 다운로드 : 104회) 미리보기

저희는 수년전부터 군산시 신관동 162번지 163,164,165,166 학원 부지에서 살고 있는 군산시민임을 틀림없음을 먼저 관고하고 말씀드립니다.
학교측에 보토와 하수구의 거리 관계로 배수가 되지를 않아 농작물 또는 주택에 피해가 우려되여 지난 6월 13일과 14일 양일간에 내린 50여미리의 비에도 배수가 않되여 몇자의 사진을 첨부하여 전하오니 학원측이나 우리의 정부 차원에서 현지 답사하시여 불안한 현상을 하루 빨리 해결해 주시면 하는 마음에 답답한 글을 올립니다.
몇장의 사진으로 다 말씀드리긴 너무 소소하므로 현지사정을 직접 방문하여 주시면 상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속한 관심을 간곡히 기다리겠습니다.
현 70이 넘은 나이로 소득이 없는 저희로선 이길이 마지막 방법이오니 다시한번 부탁드립니다. 전화번호는 011-671-8898
답변글
    군산시 권한대행 답변목록
    담당부서: 담당자 : 하수과 작성일 : 06.06.15



    제목 없음





    민원사항은 신관동 162,163,164,165,165 번지로 해당부지는 개인 소유토지 이므로 개인 하수처리시설은 하수도법 제24조에 의거 원인자인 개인소유자가 설치,유지 관리하여야 함을 알려드리오니 이점 양지 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제4유형(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군산시청 정보통신과 정보기획계에서 제작한 "나도한마디"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에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제4유형: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 출처표시
  • 비상업적 이용만 가능
  •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금지
※ 공공누리 마크를 클릭하시면 상세내용을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콘텐츠 관리부서 정보통신과 정보기획계
담당전화 063-454-2151
최근수정일 2022-01-19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정보만족도조사
군산시알림
행사일정표(9.28)
행사일정표(9.28)
시정소식 | 16.09.28 더보기
행사일정표(9.27)
행사일정표(9.27)
시정소식 | 16.09.27 더보기
행사일정표(9.26)
행사일정표(9.26)
시정소식 | 16.09.25 더보기
2020년 “전북형 에너지자립마을 조성사업” 공모계획 알림
농촌의 에너지 문제해결을 위한 신재생에너지 시설설치를 지원하는“2020년 전북형 에너지자립마을 조성사업”대상마을 선정을 위한 공모계획을 알려드리니 희망하시는 마을에서는 붙임서식에 의거 10. 18.(금)까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읍면동소식 | 19.10.02 더보기
주민등록신고 불이행자 최고공고
우리 동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중 무단 전출한 사실이 확인되어 주민등록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최고장을 발송하였으나 반송 및 기한 내 주민등록 신고 사실이 없어, 동법 시행령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붙임
읍면동소식 | 19.10.02 더보기
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1차)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6항의 규정에 따라 2019년 10월 10일까지 주민등록에 관한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행정상 관리주소가 주민등록 최종신고지에서 동 주민센터 주소로 행정상 관리주소가 이전됨을 공고하고자 합니다
읍면동소식 | 19.10.02 더보기
상단(TOP)으로 이동

[54078]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시청로 17 (조촌동, 군산시청) 대표전화 063-454-4000 (정규업무시간 외 당직실 연결)

군산시 홈페이지는 운영체제(OS):Windows 7이상, 인터넷 브라우저:IE 9이상, 파이어 폭스, 크롬, 사파리에 최적화 되어있습니다.

본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자동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페이스북  공유 유튜브 공유 인스타 공유 블로그 공유 (사)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한국웹접근성인증평가원 웹 접근성 우수사이트 인증마크(WA인증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