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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북교차로변 빗물 멘홀유지보수관리

작성자 ***

작성일06.07.06

조회수3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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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지난6월15일경 당북교차로에서 의료원 방면으로 차량을 진행하던중 휴대전화를 받기위해
갓길에 차량을 정차하기위해 진입하던중 차량바퀴가 충격을 받아 깜짝놀라 차에서 내려보니
갓길 빗물을 흐르게하는 멘홀이 하나가없어 그틈으로 타이어가 찟어지면서 차량이 빠져 결국 견인하고 타이어를 교채하는일이 있었습니다
당시 저는 도로를 유지보수 관리하는 시청 건설국에 전화를하여 항의를 하니 담당자는 법원에 소송을 하라는 답변만 들었습니다 사소한것으로 소송을 할수없어 그러면 현장을 확인하고 멘올을 덮어 향후 이런 피해가발생치않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하지만 7월6일 오늘 혹시 하고 확인해보니 그상태 그대로 방치가 되어있더군요
타이어파손이 아니라 야간에 더큰사고가 발생할수도 있을텐데 피해자가 전화까지한 사항을 사소한 일이라고 게속 방치해야만 하는지 궁금합니다
증거로 당시 산진을 첨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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