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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우님 글에 대한 답변

작성자 ***

작성일06.07.14

조회수3143

첨부파일
자유게시판에는 답변란이 없어 이제야 답변드립니다.

먼저 우리 환경위생과의 귀업소 위생지도 방법이 귀하의 기준에 미흡하였다면 사과를 드립니다.

귀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관련 현행법에 기준하여 말씀드리면

1. 일반음식점의 조명에 대하여
일반음식점에서는 우주볼.미라볼.싸이키등 무도행위의 보조설치물 성격을 띤 특수조명등은 설치
사용해서는 안되며, 그 규모와는 상관없이 단속돼상임을 알려드립니다.

2. 일반음식점 가무에 대하여
현행법으로는 일반음식점 영업자가 영업장에서 손님들의 무도행위를 묵인하여서도 아니되며, 춤을
추게하여서도 아니 됩니다.

3. 일반음식점 메뉴에 대하여
먼저 법적인 정의는 일반음식점이란? "음식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식사와 함께 부수적으
로 음주행위가 허용되는 영업"으로 읍식(식사)이 주가 되고 주류 음주는 부가 되는 영업입니다.

위와 같이 귀하가 신고한 일반음식점에서 행할 수 있는 영업행위를 답변드렸으며, 당일 귀업소의
점검은 단속이 아닌 사전 계도였음을 당시에도 밝혔음을 다시 알려드립니다.

귀하는 젊은이들의 놀이공간인 힙합클럽 영업자로서 선도하는 역할을 한다고 자부하신다고 하셨
는데 물론 젊은이들의 놀이공간이 꼭 필요하다는 논리에는 기성세대로서 동감합니다.
하지만 젊은이들의 놀이문화 및 공간도 법의 범위 안에서 정당화 될 수 있으며 또한 법의 적용을
받아야 마땅하다고 생각되며 그런 행위와 시설로 영업을 하실려면 현행법에 엄연히 업종이 별도
로 구분되어 있으니 당연히 그 업종으로 허가를 득하여 영업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후 궁금한 사항이나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군산시 환경위생과(450-4323)으로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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