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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06.07.26
조회수2871
담당부서: | 담당자 : 신보성 | 작성일 : 06.07.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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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도로 교통 표지판 헷갈림~~ ○ 평소 우리시 교통행정에 관심을 갖고 시민불편 사항에 대하여 개선책을 제시하신 고객님께 감사 드립니다. ○ 상기민원지역에 설치된 교통안전시설물은 자동차전용도로를 이용 공단지역으로 가고자하는 도로이용자에게 도로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도로이용과 관련한 제한, 금지 등의 사항을 알리고자 설치한 시설물로서 ○ 군산대 교차로의 복잡한 도로구로로 인해 나들목에 설치된 자동차전용도로(301)과 2륜자동차및원동기장치자전거통행금지(205)로는 통행금지를 하고자 하는 도로가 불명확하여 본표지-좌회전금지표지(211-1)과 보조표지-차량한정(511-1)을 이용 통행금지방향을 명확히 알리고자 좌회전 진입전 진행방향의 우측에 설치하였습니다. ○ 현상태가 도로교통법 및 동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에서 정한 기준과 양식에 맞게 설치되어있지만, 도로이용자에게 더 낳은 교통환경을 제공하고자 군산경찰서 담당부서와 검토하여 본표지 아래쪽으로의 보조표지 이설과 표지판 확대를 통한 보다 정확한 도로정보를 제공할수 있도록 조속히 조정하겠습니다. ○ 기타 교통안전시설물설치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시청교통행정과(063-450-4546)나 군산경찰서 경비교통과(063-452-0037)로 연락주시면 성실히 안내하여 드리겠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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