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게시판은 누구나 자유롭게 의견을 게시할 수 있는 열린공간이며, 자율과 책임이 공존하는 토론문화 조성을 위하여 간단한 본인인증 만으로 이용이 가능합니다.
상업성 광고, 저속한 표현, 특정인에 대한 비방,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 반복성이 있는 게시물, 게시판 성격과 다른 게시물 등은 관리자에 의해 통보없이 삭제되거나 이동될 수 있으며, 홈페이지를 통하여 불법유해 정보를 게시하거나 배포하면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 74조에 따라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게시된 의견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답변하지 않습니다. 시정관련 건의사항 또는 답변을 원하는 사항은 시장에게 바란다 코너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갓길 주정차시 안전삼각대는 필수
작성자***
작성일06.08.23
조회수2702
첨부파일
운전자라면 한번쯤은 차량 고장으로 부득이하게 갓길에 주˙정차를 해 본 경험이 있을 것이다. 보통 갓길에 주˙정차를 할 경우에는 비상등만 켜고 주차를 하는데 비상등만 켜놓은채 갓길에 주차하는 것은 상당히 위험한 행동이다. 특히 밤에 비상등만 켜 놓고 주˙정차를 하면 자칫 사고로 직면할 수 있을 만큼 위험하다. 야간에 갓길에 비상등을 켜고 주정차를 해 놓으면 뒤 따르던 차량들은 비상등을 켜고 주차를 해 놓았는지 비상등을 켠 상태로 달리고 있는지를 구분하지 못해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한다. 최근 발생한 고속도로상의 연쇄 추돌사건 등은 주˙정차된 차량의 상태를 뒤따르던 차량들이 인지하지 못하여 발생된 대형사고였던 것이다. 그러한 추돌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주˙정차량 전방 100m정도에 안전삼각대를 설치해야한다. 특히 고속도로에서는 차량들이 고속주행 하기 때문에 적에도 200m 이상 떨어진 곳에 차량이 있다는 안전표식을 해 두어야 사고를 방지 할 수 있다.
안전삼각대 설치는 나의 안전뿐 아니리 타인의 안전까지 배려해하는 운전자들의 가장 기본적인 자세라 할 수 있다. 또한 운전자 스스로도 안전삼각대 같은 안전장구가 자신의 생명을 지켜주는 생명장구임을 명심하고 휴대 및 설치해야 할 것이다. 군산소방서 119구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