흐림4.0℃미세먼지농도 좋음 16㎍/㎥ 2024-11-27 현재

나도한마디

  • 이 게시판은 누구나 자유롭게 의견을 게시할 수 있는 열린공간이며, 자율과 책임이 공존하는 토론문화 조성을 위하여 간단한 본인인증 만으로 이용이 가능합니다.
  • 상업성 광고, 저속한 표현, 특정인에 대한 비방,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 반복성이 있는 게시물, 게시판 성격과 다른 게시물 등은 관리자에 의해 통보없이 삭제되거나 이동될 수 있으며, 홈페이지를 통하여 불법유해 정보를 게시하거나 배포하면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 74조에 따라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게시된 의견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답변하지 않습니다. 시정관련 건의사항 또는 답변을 원하는 사항은 시장에게 바란다 코너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직도 '정부지원 방안' 공개 임박

작성자 ***

작성일06.09.06

조회수2397

첨부파일
직도 '정부지원 방안' 공개 임박
7일 국무총리 주재 사격장 현대화사업 관련 지원 협의
연합뉴스
입력 : 06.09.06 14:19



군산시 직도 사격장에 자동채점장비를(WISS) 설치하는 문제로 국방부와 군산시가 갈등을 빚고 있는 가운데 직도 사격장 설치를 전제로 한 정부 지원방안이 조만간 공개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6일 전북도에 따르면 국무조정실은 7일 오전 정부종합청사 9층 대회의실에서 국무총리 주재하에 직도 사격장 현대화 사업과 관련한 지원방안을 협의할 계획이다.

이 자리에는 직도 사격장을 담당하는 국방부장관 뿐만 아니라 경제부총리와 행정자치부 및 기획예산처장관 등이 참석하기로 돼 있어 구체적인 지원방안이 나올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번 협의를 앞두고 전북도가 올린 8개 지원방안 가운데 구체적으로 2-3개 지역 현안사업에 대해 재정지원을 하는 쪽으로 정부가 가닥을 잡았다는 소문이 나돌고 있어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특히 노무현 대통령과 미국 부시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이 오는 14일로 다가오면서 정부내에서도 미공군의 훈련과 직결되는 직도 문제를 조기에 매듭지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 정부가 지원안을 내놓을 것으로 도는 기대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전북도 관계자는 "현재 직도 문제를 맡고 있는 국무총리실이 구체적인 지원방안을 내놓고 있지는 않지만 관련 부처간 협의가 활발히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안다"면서 "조만간 지원 여부에 따른 정부의 입장이 나올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국방부의 산지전용허가 신청에 대한 승인기한이 이달 19일로 다가온 가운데 군산지역은 조건부 허가와 절대 반대 입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어 군산시가 딜레마에 빠진 것으로 전해졌다.

직도는 군산에서 59km 떨어진 3만1천3776평 규모로 국방부는 대직도에 공군 전투기 조종사들의 기량을 측정하는 채점용 카메라 4대와 안전감시용 카메라 1대 등 5대의 카메라가 장착된 40m 높이의 철탑 2개와 25m 높이의 송전탑 1개를 각각 설치한다는 계획이다.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제4유형(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군산시청 정보통신과 정보기획계에서 제작한 "나도한마디"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에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제4유형: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 출처표시
  • 비상업적 이용만 가능
  •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금지
※ 공공누리 마크를 클릭하시면 상세내용을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콘텐츠 관리부서 정보통신과 정보기획계
담당전화 063-454-2151
최근수정일 2022-01-19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정보만족도조사

군산시알림

행사일정표(10.20)
시정소식 | 16.10.20
10월 셋째주 소비자 물가를 붙임과 같이 게시합니다.
시정소식 | 16.10.20
행사일정표(10.19)
시정소식 | 16.10.18
고용노동부는 '19.7.1.부터 소득활동을 하지만 고용보험 출산전후휴가 급여를 지원받지 못했던 여성에게 출산급여를 지급하는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농식품부와 고용노동부의 업무협조로 농업경영체등록정보에
읍면동소식 | 19.10.28
군산시 공고 제2019 - 1934호 관련입니다. 우리시 항포구 및 해안가 등에 선박(폐선)을 방치하여 공유수면의 효용을 저해할 뿐 아니라 해양환경오염 및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있는 선박에 대하여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읍면동소식 | 19.10.23
군산시 공고 제2019 - 1934호와 관련하여 소유자 미상의 방치선박에 대하여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직권으로 제거하고자 하오니이의신청이나 문의 사항이
읍면동소식 | 19.10.23
상단(TOP)으로 이동

[54078]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시청로 17 (조촌동, 군산시청) 대표전화 063-454-4000 (정규업무시간 외 당직실 연결)

군산시 홈페이지는 운영체제(OS):Windows 7이상, 인터넷 브라우저:IE 9이상, 파이어 폭스, 크롬, 사파리에 최적화 되어있습니다.

본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자동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페이스북  공유 유튜브 공유 인스타 공유 블로그 공유 (사)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한국웹접근성인증평가원 웹 접근성 우수사이트 인증마크(WA인증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