흐림12.0℃미세먼지농도 좋음 23㎍/㎥ 2024-11-16 현재

나도한마디

  • 이 게시판은 누구나 자유롭게 의견을 게시할 수 있는 열린공간이며, 자율과 책임이 공존하는 토론문화 조성을 위하여 간단한 본인인증 만으로 이용이 가능합니다.
  • 상업성 광고, 저속한 표현, 특정인에 대한 비방,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 반복성이 있는 게시물, 게시판 성격과 다른 게시물 등은 관리자에 의해 통보없이 삭제되거나 이동될 수 있으며, 홈페이지를 통하여 불법유해 정보를 게시하거나 배포하면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 74조에 따라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게시된 의견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답변하지 않습니다. 시정관련 건의사항 또는 답변을 원하는 사항은 시장에게 바란다 코너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산시장님 꼭 보시고 공개답변 주세요!

작성자 ***

작성일06.09.23

조회수2500

첨부파일
집은 전주이지만 가끔 군산을 다녀 가는데 도대체 군산대 앞 도로 차량규정속도가 왜 30KM 이며
왜 그곳에 무인과속단속기가 하필 그곳에 설치되어야만 하는지 이해가 안됩니다!
전국을 다녀봐도 6차선 대로에 어린이를이 주로 이용하는 곳이 아니고 대학생들이 주로 이용하며 외부인들에게는 군산의 관문일터인데 30km 속도제한은 현실성이 없으며 무인 단속기 또한 하필 그곳에 설치하여 지리 감각이 떨어지는 외부인들에게 환영은 커녕 재를 뿌립니까?
요즈음 자동차 엑스포 행사기간인데 외부인과 입장바꾸어 생각해보세요!

관문 도로는 보행자보다는 도로의 기능이 중시되어야 합니다.
그곳이 보행자가 많고 사고의 위험이 많다면 속도제한이나 단속이 최선이 결코 아니고
근본적인 대책이 하루빨리 이루어져야 합니다.
한때 잠시 군산시민이였지만 부끄럽습니다!
무인단속기는 당장 치우세요!

전군산업도로 개통 이후 군산대 앞 도로는 주관문이 되었음으로 군산시에서는 하루 빨리 근본 대책을 수립해야만 할 것입니다!
우선 중앙분리대를 설치하여 제한속도를 상향조정하고
근본적으로는사견이지만 도로폭도 지금보다 몇차선 더 넓어져야 하며 아울러 지하보도가 꼭 설치되어야 할 것입니다!
답변글
    군산시장님 꼭 보시고 공개답변 주세요! 답변목록
    담당부서: 담당자 : 신보성 작성일 : 06.09.23

    ○ 귀하의 시정 관심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제기하신 군산대 앞(미룡육교 앞) 속도제한(30km) 상향과
    무인 단속카메라 제거와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는

    ○ 인근에 미룡초교가 위치해 있어 본 구간을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어린이들의 안전한 보행을 위하여 보호구역내의 차량 속도를 30km로 제한하게 되었으며

    ○ 그 동안 학교앞에서 과속 및 신호위반등으로
    잦은 교통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경찰청에서 교통사고의 방지를 위하여
    무인 단속카메라를 설치하게 되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 무인단속카메라 제거에 대하여는
    경찰서와 협의를 통해서 제거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교통행정과 교통시설(450-4546)담당으로
    전화해 주시면 성심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제4유형(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군산시청 정보통신과 정보기획계에서 제작한 "나도한마디"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에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제4유형: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 출처표시
  • 비상업적 이용만 가능
  •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금지
※ 공공누리 마크를 클릭하시면 상세내용을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콘텐츠 관리부서 정보통신과 정보기획계
담당전화 063-454-2151
최근수정일 2022-01-19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정보만족도조사
군산시알림
행사일정표(12.15)
행사일정표(12.15)
시정소식 | 16.12.14 더보기
2016년 12월 셋째주 물가조사 게시
2016년 12월 셋째주 물가조사를 붙임과 같이 게시합니다.
시정소식 | 16.12.14 더보기
행사일정표(12.14)
행사일정표(12.14)
시정소식 | 16.12.13 더보기
참여민주주의 플랫폼 '시민광장' 안내
붙임 포스터를 참고하세요.
읍면동소식 | 19.12.27 더보기
군산시 평생학습관 학습성과 공유회
붙임 홍보물을 참고하세요.
읍면동소식 | 19.12.27 더보기
2019년 제2기분 자동차세 납부 안내
󰏚 2019년 제2기분 자동차세 납부 안내 ❍ 근 거 규 정 : 지방세법 제124조 ~ 제128조 ❍ 납세의무자 : 2019년 12월 1일 현재 차량 소유자 ❍ 납 부 기 간 : 2019년 12월 16일 ~ 12월 31일 ❍ 납 부
읍면동소식 | 19.12.27 더보기
상단(TOP)으로 이동

[54078]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시청로 17 (조촌동, 군산시청) 대표전화 063-454-4000 (정규업무시간 외 당직실 연결)

군산시 홈페이지는 운영체제(OS):Windows 7이상, 인터넷 브라우저:IE 9이상, 파이어 폭스, 크롬, 사파리에 최적화 되어있습니다.

본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자동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페이스북  공유 유튜브 공유 인스타 공유 블로그 공유 (사)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한국웹접근성인증평가원 웹 접근성 우수사이트 인증마크(WA인증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