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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작성일06.10.15
조회수2851
담당부서: | 담당자 : 환경위생과 | 작성일 : 06.10.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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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시 그간 수회 방문하여 소음도를 조사한바 있으나 규제기준을 초과하지는 않았으나 기준이내의 소음에서도 주민들의 피해는 있을수있으며 시에서는 최선을 다하여 지도하고있습니다 만일 소음로 피해가있는 경우에는 지방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신청을 할수있으며 기타 민원사항이있는 경우에는 시환경위생과 450-4332로 문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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