맑음2.0℃미세먼지농도 좋음 15㎍/㎥ 2024-11-18 현재

나도한마디

  • 이 게시판은 누구나 자유롭게 의견을 게시할 수 있는 열린공간이며, 자율과 책임이 공존하는 토론문화 조성을 위하여 간단한 본인인증 만으로 이용이 가능합니다.
  • 상업성 광고, 저속한 표현, 특정인에 대한 비방,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 반복성이 있는 게시물, 게시판 성격과 다른 게시물 등은 관리자에 의해 통보없이 삭제되거나 이동될 수 있으며, 홈페이지를 통하여 불법유해 정보를 게시하거나 배포하면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 74조에 따라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게시된 의견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답변하지 않습니다. 시정관련 건의사항 또는 답변을 원하는 사항은 시장에게 바란다 코너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파트신축공사장앞도로

작성자 ***

작성일06.11.19

조회수2267

첨부파일
아파트신축공사현장앞을지나면서 짜증이납니다.
군산시내(수송동.지곡동.나운동롯데시내마)를하루면수없이지납니다.
다름이아니라. 아파트신축공사현장앞을지나다보면도로에흙먼지때문에물을뿌리는데
너무과하다싶습니다. 월래 공사현장먼지분진때문에공사현장부근주민들은현장앞에서
농성하며보상도받고하지만 지나다니는차량들은뭡니까?
먼지때문에차를깨끗이세차하고도공사현장앞을 어쩔수없이지나다닙니다.
또한물을많이뿌린장소를지날때면 일반적으로정상속도로진행하는차들이
거의정지상태에서지나게됩니다.도로상에 공사현장에서일하는살수차가도로에물을뿌리는것이
정당하다고볼수가없습니다.지나다니는차량에게세차비를주는것도아니고.또한
도로는공사현장것도아니잖아요.또.공사현장을드나드는차량들은공사현장에서빠져나올때
흙을깨끗이떨어놓고나와야하는줄알고있씁니다.공사현장에서나올때대충떨고나오니까.
도로상까지흙을묻히고있습니다.하루속히시정해서쾌적하게.기분좋게다닐수있도록
조치를취해주셨씀합니다.공사를방해하려는뜻이아닙니다.하루속히시정해주시길부탁합니다.
답변글
    아파트신축공사장앞도로 답변목록
    담당부서: 담당자 : 환경위생과 작성일 : 06.11.19

    시정발전에 관하여 관심을 가져주신데 감사드리며

    수송택지 아파트공사장의 도로주변에 비산먼지억제 시설관련으로
    도로상의 먼지부분을 저감하는 조치로 인하여

    세륜장의 물이 도로상에 과다하게 흘러서 운전자들에게 피해를 드려
    죄송하오며

    이후부터는 공사관계자에게 운전자들의 피해가 없도록 하겠읍니다.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제4유형(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군산시청 정보통신과 정보기획계에서 제작한 "나도한마디"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에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제4유형: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 출처표시
  • 비상업적 이용만 가능
  •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금지
※ 공공누리 마크를 클릭하시면 상세내용을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콘텐츠 관리부서 정보통신과 정보기획계
담당전화 063-454-2151
최근수정일 2022-01-19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정보만족도조사
군산시알림
주간행사계획(2.6~2.12)
주간행사계획(2.6~2.12)
시정소식 | 17.02.05 더보기
2017. 2월 첫째주 물가조사 게시
2017. 2월 첫째주 물가조사를 붙임과 같이 게시합니다.
시정소식 | 17.02.03 더보기
군산시 광역상수도 수질검사 결과(2017년 1월분)
군산시 광역상수도 수질검사 결과(2017년 1월분) 붙임 1. 수질검사 결과 1부. 2. 수질검사 결과(영문) 1부. 끝.
시정소식 | 17.02.03 더보기
2020년 재난위험수목 정비사업 수요조사
❍ 조사기한 : 2020. 2. 21(금)까지 ❍ 사업내용 : 재난위험수목정비 - 토지소유자 및 인근시설물 소유자 동의서 필수 ❍ 사 업 량 : 80주 정도(군산시 전체) ❍ 정비제외 : 주택에 인접하지 않은 임야,도로에 식재된 수목
읍면동소식 | 20.02.17 더보기
「농민 공익수당」사업 안내
❍ 신청기간 : 2020. 2. 1. ~ 4. 30. ❍ 지원대상 : 농업경영체등록 농가 중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농가 ❍ 지원단가 : 농가당 연 60만원 (※연1회 일괄지급)
읍면동소식 | 20.02.17 더보기
영세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 안내
❍ 지원대상 : 2018년 총매출 3억원 이하 소상공인 ❍ 신청기간 : 2020.5.31까지 ❍ 지원내용 : 2018년 카드매출액의 0.8%(최대50만원 한도) 지원 ❍ 구비서류 : 2018년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2018년 카드매
읍면동소식 | 20.02.17 더보기
상단(TOP)으로 이동

[54078]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시청로 17 (조촌동, 군산시청) 대표전화 063-454-4000 (정규업무시간 외 당직실 연결)

군산시 홈페이지는 운영체제(OS):Windows 7이상, 인터넷 브라우저:IE 9이상, 파이어 폭스, 크롬, 사파리에 최적화 되어있습니다.

본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자동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페이스북  공유 유튜브 공유 인스타 공유 블로그 공유 (사)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한국웹접근성인증평가원 웹 접근성 우수사이트 인증마크(WA인증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