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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상담사 이혼중재위원 양성세미나

작성자 ***

작성일06.12.07

조회수2051

첨부파일
이혼상담사 이혼중재위원 양성세미나
- 각 상담기관 및 유관기관의 직원보수교육 및 단체교육 접수 받습니다. -

한국법무평생교육원은 한국가정중재원의 후원으로 대한민국 최초로 이혼상담원과 부부이혼중재위원 양성과정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본 교육을 이수한 분들이 현재 각 상담기관과 가정법원의 협의이혼 전 상담원 및 법원의 가사조정위원과 한국가정중재원 이혼중재위원으로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 상담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이혼문제의 한계를 전문적인 교육을 통해 많은 가정을 회복시키고 있으며 부부화해와 이혼예방에 탁월한 성과를 올리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사, 가정폭력상담사, 성폭력상담사, 상담학전공자, 각 상담기관 종사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가정사역 및 가정상담에 관심 있는 분들을 초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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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 일정
19차 : 06. 12. 18(월) ~ 06. 12. 22.(금)

* 참가 자격
① 이혼상담사 : 고졸이상
② 이혼중재위원 : 석사학위소지자 및 성직자

* 진로
① 이혼상담사 : 성폭력상담소, 가정폭력상담소, 복지관, 법률사무소, 건강가정상담센타
② 이혼중재위원 : 가정법원 상담원, 가사조정위원, 부부이혼중재위원, 각 상담기관

* 접수 방법 :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후 수강지원서 송부 또는 전화접수

* 교 육 비 : 25만원 (교재비, 숙박, 숙식, 자격증비 별도)

* 제출서류 :
공통서류:입학원서1통(본원양식),주민등본1통, 반명함2매,(중재위원:학위증명원or성직자증명원)

* 본 과정 교 수 진
ㆍ 김동석 원 장 - 한국가정중재원장, 한국법무평생교육원장
ㆍ 박현화변호사 - 세원 법률사무소(서울)
ㆍ 정태용변호사 - 정태용 법률사무소(부산)
ㆍ 송호택변호사 - 송호택 법률사무소(천안)
ㆍ 윤예숙 국 장 - 한국가정중재원 중재국장
ㆍ 김병우 교 수 - 한국법무평생교육원 전임교수
ㆍ 박경미 교 수 - 한국법무평생교육원 전임교수

* 특 전
ㆍ 한국법무평생교육원장 명의의 수료증 발급
ㆍ 한국가정중재원 자격인증서 취득(이혼상담사, 이혼중재위원)
ㆍ 본 교육원 타 과정 수강 시 교육비10% 장학혜택


☎0505-933-1200, Fax: 041-622-3345, http://kjce.org, kjce33@paran.com



한국법무평생교육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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