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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부, 부안 줄포만 ‘습지보호지’ 지정[새전북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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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06.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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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부, 부안 줄포만 ‘습지보호지’ 지정[새전북신문]
해양수산부는 부안군 줄포만 갯벌(3.5㎢)을 ‘습지보호지역’으로 지난 15일 지정고시했다. 따라서 이 지역에선 공유수면 매립과 간척 등 갯벌훼손이 금지된다.
다만, 주민들의 어로활동이나 주변육지의 이용행위 등은 제한받지 않는다. 어류와 조류 등 각종 생물이 서식하는 줄포만은 원시적인 갯벌로 평가받고 있다.
특히, 해양수산부는 새만금간척 이래 전북에 유일한 갯벌로 남겨진데다 주민들의 보전의식도 강하다며 줄포만 일원을 갯벌체험관광지로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내년에 총사업비 4억원을 들여 기본계획을 수립한 뒤 오염방지시설을 비롯해 갯벌탐방로와 전망대, 생태교육관 등을 연차적으로 설치할 계획이다.
해양수산부는 “줄포만이 갯벌체험지로 조성되면 갯벌보전뿐만 아니라 그 배후에 올 2008년 완공될 생태공원 등과 엮여 상승효과가 클 것이다”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