흐림6.0℃미세먼지농도 좋음 24㎍/㎥ 2024-11-19 현재

나도한마디

  • 이 게시판은 누구나 자유롭게 의견을 게시할 수 있는 열린공간이며, 자율과 책임이 공존하는 토론문화 조성을 위하여 간단한 본인인증 만으로 이용이 가능합니다.
  • 상업성 광고, 저속한 표현, 특정인에 대한 비방,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 반복성이 있는 게시물, 게시판 성격과 다른 게시물 등은 관리자에 의해 통보없이 삭제되거나 이동될 수 있으며, 홈페이지를 통하여 불법유해 정보를 게시하거나 배포하면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 74조에 따라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게시된 의견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답변하지 않습니다. 시정관련 건의사항 또는 답변을 원하는 사항은 시장에게 바란다 코너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위반구역

작성자 ***

작성일07.01.12

조회수2009

첨부파일
군산시 주차위반단속을 보며 한마디 합니다
첫번째 : 나운동롯데 아파트사거리에서~나운동 삼성병원사거리까지불법주정차 해도 너무한다
(전주에서는 상습불법 주정차구간에 무인단속카메라를설치 운영합니다 한번가서 보세요)
둘째 : 나운동 동신아파트 사거리에서~ 나운동 신흥초등학교앞까지 특히 동도아파트 건설현장앞은 스쿨죤으로 알고 있는데 공사현장 차량에 특해를 준것인지 그렇지 안으면 단속 부서에서 능력부족인지 궁금 합니다

셋째 : 나운동 진포 초등학교에서~ 학교앞 아울렛까지 스쿨죤 주정차 단속 구간인데 ,그리고 그길이 언제 개통했는데도 지금까지 바리케이트를 쳐놓고 아울렛 상인들에게 특해성 주차공간을 주는 것인가 궁금하다;;;특히 스쿨죤구간에 주차돼인는 차량을 불법주차 견인차량은 왜 그냥 지나치는지 의심스럽다.공사장에서 일하는분들한데 몰매 맟을까봐''''

군산시공무원들은 전화로 민원을 제기하면 도대체가 무응답이니 정말로 답답 합니다 출퇴근시 관심있게보면 민원인들이 민원을 제기 하기전에 효율적인 업무를 할수 있을덴데 좀 아쉽네요

넷째 : 메가라인앞'그리고 뒤쪽현대4차 아파트가는길은 메가라인에서 합법적으로 주차장으로 사용하는것을 군산시에서 눈감아 주는지 궁금 합니다 한번 현장을 돌아보고 반성 하세요

군산시공무원들은 군산시민들이 타도시 이탈을 막으려면 공무원 스스로 눈에 보이는 써비스 행정을 하시요 아무리 인구가 증가해도 행정써비스가 뒤받침이 안돼면 누구나 군산에서 살지 안을 겁니다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제4유형(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군산시청 정보통신과 정보기획계에서 제작한 "나도한마디"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에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제4유형: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 출처표시
  • 비상업적 이용만 가능
  •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금지
※ 공공누리 마크를 클릭하시면 상세내용을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콘텐츠 관리부서 정보통신과 정보기획계
담당전화 063-454-2151
최근수정일 2022-01-19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정보만족도조사
군산시알림
행사일정표(2.3)
행사일정표(2.3)
시정소식 | 17.02.02 더보기
2017년 1월말 인구 및 세대현황
2017년 1월말 인구 및 세대현황입니다.
시정소식 | 17.02.01 더보기
연납 자동차세 신고납부기한 연장 등 알림
설연휴(1.27.~1.30.)로 인해 짧아진 납부기한 등을 감안하여, 2017년 자동차세 연납 및 등록면허세 등의 신고 및 납부기한이 1.31.(화)에서 2.1.(수)까지로 연장되었습니다. 우선, 위택스(www.wetax.go.kr)
시정소식 | 17.02.01 더보기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및 매연저감장치 지원신청 홍보
1. 노후경유차 폐차 및 매연저감장치 지원 신청 ❍ 접수기간 : 2020. 2. 21(금) ~ 3. 4(수) ❍ 접수방법 : 방문접수 및 등기우편접수 - 접수장소 : 군산시청 대강당(2층) 앞 - 우편주소 : 군산시 시청로 17, 군
읍면동소식 | 20.02.17 더보기
2020년 재난위험수목 정비사업 수요조사
❍ 조사기한 : 2020. 2. 21(금)까지 ❍ 사업내용 : 재난위험수목정비 - 토지소유자 및 인근시설물 소유자 동의서 필수 ❍ 사 업 량 : 80주 정도(군산시 전체) ❍ 정비제외 : 주택에 인접하지 않은 임야,도로에 식재된 수목
읍면동소식 | 20.02.17 더보기
「농민 공익수당」사업 안내
❍ 신청기간 : 2020. 2. 1. ~ 4. 30. ❍ 지원대상 : 농업경영체등록 농가 중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농가 ❍ 지원단가 : 농가당 연 60만원 (※연1회 일괄지급)
읍면동소식 | 20.02.17 더보기
상단(TOP)으로 이동

[54078]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시청로 17 (조촌동, 군산시청) 대표전화 063-454-4000 (정규업무시간 외 당직실 연결)

군산시 홈페이지는 운영체제(OS):Windows 7이상, 인터넷 브라우저:IE 9이상, 파이어 폭스, 크롬, 사파리에 최적화 되어있습니다.

본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자동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페이스북  공유 유튜브 공유 인스타 공유 블로그 공유 (사)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한국웹접근성인증평가원 웹 접근성 우수사이트 인증마크(WA인증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