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름많음25.0℃미세먼지농도 좋음 14㎍/㎥ 2025-08-26 현재

나도한마디

  • 이 게시판은 누구나 자유롭게 의견을 게시할 수 있는 열린공간이며, 자율과 책임이 공존하는 토론문화 조성을 위하여 간단한 본인인증 만으로 이용이 가능합니다.
  • 상업성 광고, 저속한 표현, 특정인에 대한 비방,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 반복성이 있는 게시물, 게시판 성격과 다른 게시물 등은 관리자에 의해 통보없이 삭제되거나 이동될 수 있으며, 홈페이지를 통하여 불법유해 정보를 게시하거나 배포하면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 74조에 따라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게시된 의견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답변하지 않습니다. 시정관련 건의사항 또는 답변을 원하는 사항은 시장에게 바란다 코너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산대 동아리 학생의 조금만 한숨소리

작성자 ***

작성일07.01.17

조회수3143

첨부파일
저는 군산대학교 수상 레져 동아리 바랄이라는 동아리 회원중 한사람입니다..
아직까지 우리 나라에서 레져활동 분야가 많이 개발이 되어있지 않고 또한 하는 인원도 한정적이지만
저희 동아리는 20년이 넘게 레져라는 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활동 중인 동아리입니다.
저희가 몇년전 어렵게 군산지역의 레져하시는 분들과 뜻을 같이 하게 되어 클럽 분들과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동아리가 연습하고 활동하는 곳은 군산시 나포면에 위치해 있습니다.
작년에 은파유원지에 물빛다리가 건설되면서 그 옆의 군산시 조정 연습장이 사용이 불가능하게 되어 저희가 활동 하고 있는 나포 지역으로 이전한다더군요. 군산시 조정팀과 같이 활동을하면 더 재미있고 즐거울거 같은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런대 저희의 장비들이 있는 곳이 철거 명령이 떨어졌다는 말을 전해 듣고 너무도 황당하였습니다. 학생의 신분으로 정말 힘들게 노력하여 지금의 위치에 있기까지 클럽분들과 너무도 작은 하나의 학교 동아리가 한마음이 되어 고생하며 지금의 장소를 마련하고 만들어 왔습니다. 그런데 군산시 조정연습장의 이전으로 군산시민이 소속되어 있고 군산대 학생이 소속이 된 하나의 클럽을 철거하는 것이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것일까요?
학생신분으로 배움을 갈망하며 활동을 하는 있는 학생들의 마음은 버리는 군산시의 생각에 너무도 화가 나고 섭섭한 마음이 듭니다.
군산시 조정 연습장이 이전한다는 이유로 저희가 고생하면 마련한 땅에서 철거를 해야한다니. 그럼 저희 같은 조그만 학교의 동아리는 어디서 연습을하고 배움을 찾을수 있겠습니까.
학교의 지원을 받지도 않고 학생들이 20년의 세월동안 활동을 하며 너무도 많은 것을배우는 하나의 장소인데 이러한 곳이 철거라는 극단적인 방법으로 없어져야 한다니 너무나도 허무하고 화가나는 심정입니다. 꼭 철거라는 방법뿐이 없는것인가요?
아니면 서로가 화합하여 같이 활동할수는 없는건가요? 철거라는 극단적인 방법만이 방법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담당자분께서는 다시 한번 더 생각을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더 좋은 해결방법이 나올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너무도 작은 한 학교의 학생의 생각이지만 담당자분이 읽어 보시고 생각을 한번만더 고려해주신다면 너무나도 고맙게 생각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읽어 주신 모든 분들게 감사 드리고 한번더 생각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제4유형(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군산시청 에서 제작한 "나도한마디"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에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제4유형: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 출처표시
  • 비상업적 이용만 가능
  •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금지
※ 공공누리 마크를 클릭하시면 상세내용을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콘텐츠 관리부서
담당전화
최근수정일 2025-05-08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정보만족도조사

군산시알림

< 국민인수위원회 제안접수 창구 운영안내 > 1. 운영개요 ○ 목 적 : 새 정부에게 바라는 정책제안이나 인재 추천 등 국민 의견수렴 ○ 장 소 : 세종로공원 ‘광화문 1번가’ 및 각 지방자치단체 -
시정소식 | 17.05.29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산업단지 및 중소기업 근로자의 일, 가정 양립 지원과 해당 자녀를 위한 어린이집 부족현상을 해소하기 위하여 중소기업 공동직장 어린이집 설치비 지원사업자를 공모(2차)합니다. 뜻있는 기관들의 적극적인 참여바랍니다. 자
시정소식 | 17.05.29
군산항 컨테이너화물 유치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컨테이너화물 처리실적에 따른 인센티브를 지급하고자 하오니, 해당되는 화주 및 포워더께서는 다음과 같이 인센티브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가. 해당기간 : ‘17. 3. 1. ~ 5
시정소식 | 17.05.29
읍면동소식 | 20.10.12
​친환경콘덴싱보일러 설치 의무 등 안내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이 2020.4.3.자로 시행됨에 따라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가정용 친환경 보일러 설치가 의무화되었습니다. 동법 시행규칙 [별표5]비고3에 따라, 1종
읍면동소식 | 20.10.06
상단(TOP)으로 이동

[54078]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시청로 17 (조촌동, 군산시청) 대표전화 063-454-4000 (정규업무시간 외 당직실 연결)

군산시 누리집(홈페이지)은 운영체제(OS):Windows 7이상, 인터넷 브라우저:IE 9이상, 파이어 폭스, 크롬, 사파리에 최적화 되어있습니다.

본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자동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페이스북  공유 유튜브 공유 인스타 공유 블로그 공유 (사)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한국웹접근성인증평가원 웹 접근성 우수사이트 인증마크(WA인증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