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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4.11.11
조회수2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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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0월 31일부터 퇴직연금 계좌를 해지하지 않고도 타 금융사로 이전할 수 있는 제도가 시행되었습니다. 기존에는 주식, 펀드를 현금화 후 재매입해야 했지만, 이제는 현물 그대로 이전이 가능하며, 중도 해지 비용도 들지 않습니다. 다만, 금융사별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은행, 증권사, 보험사 등이 다양한 혜택과 금리를 제시하며 경쟁 중이며, 고객은 자신이 원하는 금융사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같은 유형의 계좌 내에서만 이전이 가능하며, 일부 상품은 제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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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microbia.co.kr/switch-severance-pen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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