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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에서 음료수와 차를 파는 상인들을 꼭 단속해야 되나요?

작성자 ***

작성일07.05.01

조회수1754

첨부파일
저는 지팡이 없이는 걷지 못하는 장애인입니다. 제가 이렇게 지팡이를 의지해서 걸을 수 있는 것은 저에게 용기와 희망을 갖게 해 준 분들과 저뿐만 아니라 많은 장애인들이 잘 걸어 다닐 수 있게 이렇게 좋은 공원을 만들어 주신 시청 직원 여러분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매일 장애를 극복하기 위하여 월명공원에 와서 걷기운동을 합니다 무더웠던 지난 여름에 걷기운동을 마치고 나운 초등학교 옆으로 내려오는데 날씨가 매우 덥습니다. 여기 오셔서 몸도 아프신데 더위를 식히고 쉬었다 가세요? 지난 추운 겨울 어느 날 선생님 날씨가 매우 추워요 여기 오셔서 따뜻한 차를 마시고 몸 좀 녹이고 가세요?
공원에 오면 누구 한사람 저 같은 장애인에게 말을 건네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그렇게 무덥고, 그렇게 추웠던 날, 그 말 한마디가 얼마나 저에게 힘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돈을 드려도 받지 않으시고 저 같은 장애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분들을 공원에 남게 하시어 공원에 오시는 시민들과 저 같은 장애인들이 음료수와 차를 마시면서 정겨운 좋은 시간을 만들 수 있도록 해 주세요
답변글
    공원에서 음료수와 차를 파는 상인들을 꼭 단속해야 되나요? 답변목록
    담당부서: 담당자 : 산림녹지과 작성일 : 07.05.01



    제목 없음




    참여마당 자유게시판을 찾아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민원인의 마음과 열심히 살아가는 상인분들께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당초
    월명공원 노점상은 청소년수련원 주차장3개소등 극기 일부에 국한되어 있었으나,
    올 봄에는 10여명으로 갑자기 들어나 재래시장화 되어 외지관광객및 공원이용객들의
    불편과 공원의 풍치, 미관을 저해한다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더이상 방치할수
    만은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되어 지난 4월초부터 계도및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
    하고 있습니다.또한도시자연공원내에서 물건적치및상행위를 할경우에는 관계법에
    따라최소300만원이하의벌금이나 또는1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하게 되어있으나,대부분생계형이고
    영세하여 법적조치를 취하기보다는 지도및계도단속만으로 해결하기위해 노력하고
    있다는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용에다소불편하시더라도  지속적으로 계도및 단속을
    실시할계획이오니 이점널리양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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