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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07.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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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론 보도 )
성동구, 중개사무소 대표자 사진 부착
김경원 기자 | 2007/01/17 10:29 | 조회 599
성동구가 부동산중개사무소에 대표자의 대형사진을 걸도록 유도,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서울 성동구는 17일 지난해 1월부터 부동산중개사무소에 대표자의 사진을 확대해서 대형사진(20×30㎝)을 걸도록 유도, 중개의뢰인이 대표자와 중개보조원을 쉽게 구별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자격증을 대여하거나 중개보조원이 중개를 하는 위법행위와 중개사고가 줄어들면서 부동산거래의 투명성이 높아졌다는 게 구의 설명이다.
현재 부동산중개사무소는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등록증과 공인중개사자격증, 공제증서 등을 게시하고 있지만 등록증의 사진이 반명함판(3×4㎝)이기 때문에 대표자를 구분하기가 어려운 상태다.
구 관계자는 “대부분 등록증과 자격증 등 신분을 확인하지 않고 거래하기 때문에 중개사고시 주민피해가 발생했다”며 “대표자의 대형사진을 사무소에 걸어 놓음에 따라 중개사무소의 신뢰성과 공정성이 어느 정도 확보됐다”고 말했다.
대한공인중개사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실시한 이번 설문조사에 많은 분들이 참여해주시고 성원해주신 것에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설문조사는 ‘부동산중개사무소 내에 대표자 대형사진 게시’에 대한 건으로 진행되었으며, 약 500여명의 회원님들이 설문에 참여해 주셨습니다.
부동산중개사무소 내에 대표자 대형사진을 게시하면 중개의뢰인의 신뢰도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 회원의 80%이상이 신뢰도가 높아질 것이며 불법중개행위를 막을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또 반드시 중개사무소에 사진을 게시하겠다는 의견이 74%로 나왔으며 주변 중개사무소 동향에 따라 참여하겠다는 의견이 10%였습니다.
이에 대한공인중개사협회에서는 설문조사 결과에 따른 회원의 여론동향을 근거하여 중개사무소 내에 대표자의 대형사진을 게시해 중개의뢰인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하고, 불법중개행위(자격증 대여 등)를 척결할 수 있도록 오늘 해당 관청에 의견서를 제출해 법제도화 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다시 한 번 회원여러분의 성원에 감사드리며, 대한공인중개사협회는 앞으로도 회원여러분의 의견 및 여론을 적극 반영하여 중개업의 발전과 공인중개사의 생존권을 위해 앞장 서 나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