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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송택지 일조건 관하여 시장님에게 드리는글
작성자 ***
작성일07.06.12
조회수1754
첨부파일
군산 시장님에게 드리는 글
저는 군산 수송택지개발지역내에 전용주거지역에 택지를 분양 받은 사람입니다.
그곳에다가 건축을 할 려고 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설계사에게 건축물설계를 의뢰하여 설계도를 받아서 건축물 허가신청 을 할려고
하는데 일조건문제가 나왔습니다.
작년11월 택지를 분양받아 건축을 할 수 있는 시기가 5월부터라 하여 분양을 받아서
대금정산도하였습니다.
그런데 건축 설계사로부터 전해들은 이야기는 건축물에 일조건문제가 해결이 안 되어서
설계를 두 번 씩이나 한다는 것입니다.
즉 건축법 제53조 1항에 따르면 전용주거지역 및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
의 높이는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하여 정북방향의 인접대지 경계선으로 부터의 거리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높이 이하로 하여야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나, 동법 3항에 의하면 택지 개발 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택지 개발예정지구인 경우
에는 법 53조 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건출물 의 높이를 정남방향의 인접대지 경계선
으로 부터거리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높이 이하로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있다.
수송 지구 단위 계획 내용 중 일조 확보에 대한 사항은 건축법 제53조 규정에 따르도록
하였으나 본문내용중 단독주택용지 5호에 의하면 건축물 배치계획중 건축물의 주방향은
남향 또는 동향을 유지하여 쾌적한 주거 환경 조성이라 정의하고 있다.
이러한 위내용을 인용을 하여 일조건 을 결정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군산시청 주택과
에서는 북쪽 방향이나,남쪽 방향으로 결정된 사항이 없어서 건축주들은 건축설계를
이중 삼중으로 비용을 지불하고 있기에 하루빨리 결정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심지여 주택과 에 다가 일조권 관련 하여 전화 통화를 하여 본 결과 직원들 중에서도
일조건방향이 갈팡 질팡 하는 것입니다.
법 제53조1항 적용시
일조건 방향에서 정북방향으로 하였을 경우북쪽에 많은 공간이 있으므로 이곳에 일부주민들은 사용 검사후 불법으로 건축물들을 축조 하여 타용도로 활용 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법 제53조 3항 적용시
일조건 방향이 정 남향 으로 확보시 건축물이 북쪽의 인접대지에 배치되므로 남쪽에 많은
공간을 확보 하게 되어 이곳에 조경 및 휴식공간을 제공하므로 쾌적한 주거 환경 조성이
될 뿐 아니라 일조건침해로 인한 분쟁이나 민원발생이 저하 될 것입니다.
또 주요 실들인 거실등이 남쪽으로 변하게 되고 계단실 등이 북쪽 등 으로 자유롭게
배치되어 건축설계가 자유로울 뿐만 아니라 남쪽으로 조망권 및 쾌적한 주거 공관을
연출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의견들이 건축사들과 건축주들이 원하는 사항들인데 군산시청에서는 해결 책이
없는가 아니면 해결을 할려고 노력을 하는가궁금합니다.
군산시청에서는 갈팡질팡 하는 동안에 서민들은 한숨만 쉬고 있습니다.
이제나 될까 아니면 은 언제쯤 될까 하고 ....!
군산시장님 쾌적한 군산시와 수송택지 개발도 좋습니다.
그런데 서민들을 울리고 있으면 은 안 되지요...?
요즈음 돈 벌기도 힘이 들고 있는 돈도 없어서 걱정이 태산입니다.
은행부채만 늘어나고 이자감당 할 려니 부담 이 되고 걱정입니다.....
건축설계비만 세 번씩 냈습니다..
설계비가 작은돈 이면은 괸 찬습니다.
몇 백에서 천 단위로 지불을 해야 하는데 그런 부담을 왜 군산시 행정 잘못으로 인하여
서민들이 부담을 해야 하는지 갑갑합니다.
그런다고 시장님이 아니 군산시에서 내주지 안을 것 아닙니까?
이제그 만 서민들 호주머니에서 돈 그만꺼 내세요....?
하루빨리 간축심의를열어서 해결을 하여 서민들의 고통을 덜어 주시길 바랍니다..
답변 기다립니다..
부탁드리고요...
못 쓰는 글입니다.
혹시 잘못 된 글이 있으시면 이해바랍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저는 군산 수송택지개발지역내에 전용주거지역에 택지를 분양 받은 사람입니다.
그곳에다가 건축을 할 려고 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설계사에게 건축물설계를 의뢰하여 설계도를 받아서 건축물 허가신청 을 할려고
하는데 일조건문제가 나왔습니다.
작년11월 택지를 분양받아 건축을 할 수 있는 시기가 5월부터라 하여 분양을 받아서
대금정산도하였습니다.
그런데 건축 설계사로부터 전해들은 이야기는 건축물에 일조건문제가 해결이 안 되어서
설계를 두 번 씩이나 한다는 것입니다.
즉 건축법 제53조 1항에 따르면 전용주거지역 및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
의 높이는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하여 정북방향의 인접대지 경계선으로 부터의 거리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높이 이하로 하여야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나, 동법 3항에 의하면 택지 개발 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택지 개발예정지구인 경우
에는 법 53조 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건출물 의 높이를 정남방향의 인접대지 경계선
으로 부터거리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높이 이하로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있다.
수송 지구 단위 계획 내용 중 일조 확보에 대한 사항은 건축법 제53조 규정에 따르도록
하였으나 본문내용중 단독주택용지 5호에 의하면 건축물 배치계획중 건축물의 주방향은
남향 또는 동향을 유지하여 쾌적한 주거 환경 조성이라 정의하고 있다.
이러한 위내용을 인용을 하여 일조건 을 결정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군산시청 주택과
에서는 북쪽 방향이나,남쪽 방향으로 결정된 사항이 없어서 건축주들은 건축설계를
이중 삼중으로 비용을 지불하고 있기에 하루빨리 결정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심지여 주택과 에 다가 일조권 관련 하여 전화 통화를 하여 본 결과 직원들 중에서도
일조건방향이 갈팡 질팡 하는 것입니다.
법 제53조1항 적용시
일조건 방향에서 정북방향으로 하였을 경우북쪽에 많은 공간이 있으므로 이곳에 일부주민들은 사용 검사후 불법으로 건축물들을 축조 하여 타용도로 활용 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법 제53조 3항 적용시
일조건 방향이 정 남향 으로 확보시 건축물이 북쪽의 인접대지에 배치되므로 남쪽에 많은
공간을 확보 하게 되어 이곳에 조경 및 휴식공간을 제공하므로 쾌적한 주거 환경 조성이
될 뿐 아니라 일조건침해로 인한 분쟁이나 민원발생이 저하 될 것입니다.
또 주요 실들인 거실등이 남쪽으로 변하게 되고 계단실 등이 북쪽 등 으로 자유롭게
배치되어 건축설계가 자유로울 뿐만 아니라 남쪽으로 조망권 및 쾌적한 주거 공관을
연출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의견들이 건축사들과 건축주들이 원하는 사항들인데 군산시청에서는 해결 책이
없는가 아니면 해결을 할려고 노력을 하는가궁금합니다.
군산시청에서는 갈팡질팡 하는 동안에 서민들은 한숨만 쉬고 있습니다.
이제나 될까 아니면 은 언제쯤 될까 하고 ....!
군산시장님 쾌적한 군산시와 수송택지 개발도 좋습니다.
그런데 서민들을 울리고 있으면 은 안 되지요...?
요즈음 돈 벌기도 힘이 들고 있는 돈도 없어서 걱정이 태산입니다.
은행부채만 늘어나고 이자감당 할 려니 부담 이 되고 걱정입니다.....
건축설계비만 세 번씩 냈습니다..
설계비가 작은돈 이면은 괸 찬습니다.
몇 백에서 천 단위로 지불을 해야 하는데 그런 부담을 왜 군산시 행정 잘못으로 인하여
서민들이 부담을 해야 하는지 갑갑합니다.
그런다고 시장님이 아니 군산시에서 내주지 안을 것 아닙니까?
이제그 만 서민들 호주머니에서 돈 그만꺼 내세요....?
하루빨리 간축심의를열어서 해결을 하여 서민들의 고통을 덜어 주시길 바랍니다..
답변 기다립니다..
부탁드리고요...
못 쓰는 글입니다.
혹시 잘못 된 글이 있으시면 이해바랍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답변글
담당부서: | 담당자 : 건축과 | 작성일 : 07.06.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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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 시정발전에 깊은 관심 감사드리며, 수송택지 지구단위계획 관련 일조권 적용기준에 대하여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구단위계획이란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 제2조에 의하면 토지이용을 합리화하고 그 기능을 증진시키며 미관을 개선하고 양호한 환경을 확보하며 당해지역을 체계적, 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도시관리계획으로 정의하고있으며 수송택지지구단위계획 내용중 단독주택용지내 건축물 배치계획상 건축물의 주방향은 남향 또는 동향을 유도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토록 계획 되어있는 점, 일조권 적용관련 건축물 높이, 건축선 등은 건축법제53조 규정을 적용하도록 규정되어 있는점 등 종합적인 검토 결과 수송지구내 단독주택용지 건축물 일조권 높이제한기준 적용방향은 정남방향으로 적용함이 타당함. |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