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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작성일07.06.12
조회수2129
담당부서: | 담당자 : 건축과 | 작성일 : 07.06.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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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 시정발전에 깊은 관심 감사드리며, 수송택지 지구단위계획 관련 일조권 적용기준에 대하여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구단위계획이란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 제2조에 의하면 토지이용을 합리화하고 그 기능을 증진시키며 미관을 개선하고 양호한 환경을 확보하며 당해지역을 체계적, 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도시관리계획으로 정의하고있으며 수송택지지구단위계획 내용중 단독주택용지내 건축물 배치계획상 건축물의 주방향은 남향 또는 동향을 유도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토록 계획 되어있는 점, 일조권 적용관련 건축물 높이, 건축선 등은 건축법제53조 규정을 적용하도록 규정되어 있는점 등 종합적인 검토 결과 수송지구내 단독주택용지 건축물 일조권 높이제한기준 적용방향은 정남방향으로 적용함이 타당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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