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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비용산정보고서 재검토의뢰

작성자 ***

작성일07.08.30

조회수1498

첨부파일
1. 귀청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본 연구원은 전라북도에 본부를 두고 민법제32조의 규정에 의거
행정자치부로부터 비영리종합학술연구기관으로 설립인가를 받은
연구원입니다.

3. 본 연구원은 행정자치부에 원가계산, 검토기관으로 등록 되어있고 또한
건설교통부에 개발비용산정. 검토기관으로 등록되어 있으며
전라북도에 본부를 둔 유일한 연구원입니다.

4. 귀청에서 개발부담금 부과와 관련하여 개발비용산정보고서를
개발비용검토기관에 재검토의뢰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5. 건설교통부의 정식등록(개발비용검토기관) 되어 있지 않은 비등록
연구원(지부, 지사 등)이 제출한 개발비용산정보고서를 본 연구원이 재검토의뢰
받아 검토해본 결과 개발비용이 검토 전 3억의 개발비용이 검토 후 2억으로
1억원이상의 개발비용이 차이가 발생하고 있어(그외에도 다수의 사례가 있음)
개발비용산정보고서를 재검토 의뢰하지 않고 귀청에서 개발부담금을
사업주에게 부과한다면 개발부담금 부과의 신뢰성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사료됩니다.

6. 지방자치 시대를 맞이하여 개발비용산정보고서를 개발비용산정·검토기관에
재검토 의뢰시 전라북도에 본부를 두고 지역사회발전에 노력하고 있는
본 연구원에 재검토의뢰 될 수 있도록 선처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타지역에 본부를 둔 연구원(소)에 의뢰되지 않도록 신중히 확인하고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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