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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용품지급에 대한 ---답변에 의혹이 생겨 추가답변요구합니다.

작성자 ***

작성일07.09.06

조회수6079

첨부파일

다운받기 20070110492-00_입찰서[1].hwp (파일크기: 16, 다운로드 : 171회) 미리보기

답변 잘 보았습니다.

사용기간을 2주에서 4주로 조정해 주신다는 의견 감사합니다.
협력 업체에 관해서는 ... 심사숙고하셔서회계에 맞는 집행 부탁드립니다.
---------------------------------------------------------------------
그리고 군산시와 보건소에서 추진하는 출산용품지급에 관한 홍보는

앞으로 ..홍보하실때 36,000원 상당의 물품이라고 정확한 홍보
부탁드립니다.(또한 입찰의 과정도 공개하셔야 할 들 싶습니다)
50000원은 아닌 것 같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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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예산수립 및 집행 (지출) 에 대한 공개 요구

또한 정확히 책정사용된 2007년 예산결의서와 2007년 상반기 집행결의서 공개
출산용품에 관한 ... 예산 지출 결의서에 관한 홈페이지 행정공개 열람도
부탁드립니다.

예산은 1인당 5만원을 계획하였으나 입찰을 36,000원에 해서 낙찰했다는 것은
5만원상당이 아닙니다.

1)-1 아이 1인당 지급되는 출산용품지원비는 얼마인지요??
1)-2 늘 입찰가에 따라 군산시및 보건소는 고무줄 금액을 책정하시는 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2) 설문 방법에 관한 방법 수정에 대한 요구

또한 보건소에 등록한 산모만이 설문조사의 대상이 아니라
군산시에 출생등록을 할때 설문 조사를 실시하거나
산부인과에 의뢰하여 설문조사를 하는 방법도 있으리라 사료됩니다.
** 따라서 설문조사의 방법을 다시 계획하셔서 실시하시길 바랍니다.
행정편의로 보건소에 등록한 임산부만을 설문한 것은 짧은 생각이라고 생각됩니다.

3) 2008년도 출산용품 지급 예결산시 시민 의견을 수립하는 홈페이지내 안내및 신문 방송안내

- 보건소와 군산시청 동사무소 함께 하셔야 겠죠
---홈페이지 관리가 가장 월등한 군산시청에 글을 올린 이유입니다.
보건소....아예 안열림
동사무소--- 관리 제대로 안됨
(아울러 홈페이지 관리 및 홍보도 부탁드립니다)

4) 2007년부터 전 출생아를 대상으로 지급하게 된 출산용품은 최영숙님의 의견처럼
공동상품권을 발행하여 지급하려 하였으나 회계법상 곤란하다 하여
업체를 선발하여 입찰을 통해 실시하셨다고 하는데.....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제 생각에는 회계상 .... 공동 상품권을 발급하고.... 모두 통합해서 처리하면 될 것 같은데요??
---- 근거가 되는 회계법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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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른 답변 감사드립니다.
답변에 의혹이 생겨 다시 글을 남기오니.... 신속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전화통화의 경우 통화 내용이 남지도 않고 .....
전화상이다보니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으니
군산시청 홈페이지에 답변 부탁드립니다.

늘 수고하시는 군산시청 관계자 님께 감사드립니다.
답변글
    출산용품지급에 대한 ---답변에 의혹이 생겨 추가답변요구합니다. 답변목록
    담당부서: 담당자 : 건강관리과 작성일 : 07.09.06



    제목 없음





    일반적으로 구입할 경우 50,000원 상당의 6종 물품을 출산육아용품으로 드린다는 취지의 홍보가 시민 여러분에게 혼선을 일으킨 것 같습니다.







    2007년도에 처음으로 군산시 산모님들을 위해 특별 예산을 확보하고 준비했던 출산육아용품이었는데 불편을 드렸다면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공개입찰이란 업체를 선발하여 입찰을 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업체가 다 참여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예산사항이나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보건소 건강관리과에 직접 방문하시면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첨부파일
    출산용품지급에 대한 ---답변에 의혹이 생겨 추가답변요구합니다. 답변목록
    담당부서: 담당자 : 관리자 작성일 : 07.09.06



    제목 없음




    최영숙님께서 건의 하신 사항중


    출산용품교환권의 유효기간을 4주로 개선하였습니다.


    그리고 출산용품 사업자 선정과 타물품 교환등에 관하여 약간 오해가 있으신것
    같습니다.  


    사업자 선정은 입찰공고서를 첨부하오니 참고하시고, 입찰결과등 더 자세한 입찰에
    관한 내용은 우리시 홈페이지의 입찰공고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서
    입찰공고번호 \\\'20070110492\\\' \\\'물품\\\'으로 검색하시면 자세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것
    입니다.


    입찰과정에서의 최영숙님의 오해는 과거의 입찰과정에 대한 불신에서 비롯된것
    같습니다. 지금은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에서 투명하게 이루어지며 입찰관련 정보도
    모두 공개되고 있습니다.


     타 용품과의 교환문제는 앞으로 숙고하여 개선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그
    결과 또한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최영숙님의 관심과 참여가 앞으로 많은 출산부모들에게 보다 편리함과 유익을
    주는 계기가 된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우리시에 애정과 관심 부탁드립니다.


    -직소민원팀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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