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미세먼지농도 좋음 12㎍/㎥ 2024-12-27 현재

나도한마디

  • 이 게시판은 누구나 자유롭게 의견을 게시할 수 있는 열린공간이며, 자율과 책임이 공존하는 토론문화 조성을 위하여 간단한 본인인증 만으로 이용이 가능합니다.
  • 상업성 광고, 저속한 표현, 특정인에 대한 비방,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 반복성이 있는 게시물, 게시판 성격과 다른 게시물 등은 관리자에 의해 통보없이 삭제되거나 이동될 수 있으며, 홈페이지를 통하여 불법유해 정보를 게시하거나 배포하면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 74조에 따라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게시된 의견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답변하지 않습니다. 시정관련 건의사항 또는 답변을 원하는 사항은 시장에게 바란다 코너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층부부의 기본이하,,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싶습니다.

작성자 ***

작성일07.09.21

조회수1800

첨부파일
나운동의 ㄹ아파트에 살고있는 주부입니다.
저의 결정이 경우에 지나친 행동이었는지 아님 이웃과 한 아파트의 적지않은 주민을 관리하는 관리소장을 잘못만난건지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들어보고자 글을 올립니다.

저는 십여년 결혼생활에, 작년 4월 나운동의 현 아파트에 입주하면서 내집마련의 실현에 부풀어 생활해왔습니다.
그런데 지난 7월, 작은방의 벽틈사이로 곰팡이균이 퍼지기 시작하더니 면역력이 약했던 아이둘과 저는 비염에 시달리게 되었고 이비인후과를 드나들다가 아니다 싶어 관리실에 연락하게되었습니다.
그리고는 누수탐지전문가와 관리소장의 판단하에 위층 화장실누수의 사실을 확인하게 되었죠.
8월1일에 처음 관리실측과 확인이 된후 열흘은 족히 넘어서야 위층에서 확인차 다녀가고는 아무런 소식이 없자 관리실에만 다그치게 되었는데 나중에 알고보니 위층분들은 당신네일이 아닌양 아무런 연락, 조치없이 핸드폰도 며칠동안 꺼놓은채 여름휴가를 즐기고 왔더라구요.
일단 알게되었으니 휴가기간넘어서 조치를 취하겠다느니라는 말한마디라도 해주시고 떠나셨더라면 이렇게 애닳게 속끓이지 않았을터,, 아마도 해외장기여행이었던 모양인즉...(알고보니 시청공무원이더군요)
그리고는 구월이 되어서야 두세차례통화후 공사가 들어가더군요.
그리고는 끝이었습니다.
얼굴한번 내미는게 그렇게 힘들었을까요..
저희식구는 리모델링한 새집에 곰팡이균으로 아이들과 제가 고생해가며 연락도 되지않는 위층사람들덕에 속은 속대로 끓이고 지낸게 두달여 되가는데 공사가 늦어져서 미안하다는둥 형식적이지만 조금이나마 맘을풀을수 있는기회 였는데 말입니다.

당연히 도배까지도 100%누수된 집의 몫이라는 상식도 무시한채 연락이 없더군요.
괘심한 나머지 저희가 연락을 해서 도배는 어떻게 해주시렵니까 했더니만,, 관리소장이란 사람이 도배정도는 아래층몫이라고 말했다며 못해주겠다더군요.
그순간 저희 신랑과 저는 이대로는 안되겠다싶어,,작년 리모델링했던 지업사에 연락해 그나마훼손되었던 일부분의 벽지비용과 인건비포함 십만원의 견적을 받아내고 통보했더니만,,,
도배는 못해주겠다는 거예요.
신랑이 괴씸한 위층부부의 태도에 다시전화걸어 민사에 맡기겠다는 말한마디에 끊었던 전화가
오만원줄테니 해결보자는 답변으로 나왔습니다.
남자들하는일에 끼어들지 않으려고 애쓰던 저도 더이상 참지못할 자존심에
"이것보세요,, 지금 시장바닥에서 흥정하시는겁니까?"라고 내밷고는 정신적이 스트레스비용에 고질이라던 비염치료비용까지 다책임지실꺼냐고 물었죠.

흥정하는 내꼴도 우습고, 상대하고싶은 맘도 지치고해서 인건비안들이고 내가도배할테니 계좌번호알려주며 벽지비용칠만원 입금시켜달래고 통화마무리지었습니다.

한 보름된거같네요. 마지막 통화한지..
오늘 통장정리 해보니 거기서또 마이너스시켜 육만원 입금시켰더군요.
일개 군산시청의 장급?? 정도 되신다던 분의 기본은 이정도가 끝이더군요.

어이도 없고 내가 너무 지나친건지 아님 이웃을 잘못 만난건지 판단도 안서네요.
저희 신랑은 아직 입금된 금액조차도 그분 멋대로였던 행동에 대해서는 알지도 못한 상태이지만 아직도 도배되지못한 벽을 보고있자니 씁쓸하네요.

방전체의 도배를 바랬던 것도 아닌데 시장바닥 흥정하듯 못주겠다, 오만원받아라, 결국은 칠만원합의에 육만원송금..의 결론은 제가 못받아들이겠는데 어쩌죠?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립니다.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제4유형(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군산시청 정보통신과 정보기획계에서 제작한 "나도한마디"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에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제4유형: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 출처표시
  • 비상업적 이용만 가능
  •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금지
※ 공공누리 마크를 클릭하시면 상세내용을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콘텐츠 관리부서 정보통신과 정보기획계
담당전화 063-454-2151
최근수정일 2022-01-19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정보만족도조사

군산시알림

‘17. 전라북도 주요농산물 가격안정 지원사업 신청·접수 농산물의 가격 불안정성에 대비하여 농가 경영안정화에 기여하고자 전라북도 주요농산물 가격안정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상품목을 재배하고 있는 도내
시정소식 | 17.08.22
행사일정표(8.22)
시정소식 | 17.08.21
주간행사계획(8.21.~8.27. 예정)
시정소식 | 17.08.20
❍ 운영기간 : 2020. 11. 16. ~ 12. 31. ❍ 배출대상 : 채소쓰레기(배추잔재물, 무청 등) ❍ 배출방법 : 내용물 확인이 가능한 일반 투명비닐봉투
읍면동소식 | 20.11.26
❍ 신고기간 : 2020. 11. 2. ~ 2021. 5. 3. ❍ 신고대상 : 지하수 개발ㆍ이용 허가를 받지 않고 이용하는 자 ❍ 신고방법 : 하수과 서류 작성 신고 ❍ 혜 택 : 과태료, 이행보증금, 수질검사서 제출 면제 ❍ 문
읍면동소식 | 20.11.26
❍ 신청기간 : 2020. 11. 25(수) ~ 12. 4(금) ❍ 신청장소 : 주소지 읍면동사무소
읍면동소식 | 20.11.26
상단(TOP)으로 이동

[54078]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시청로 17 (조촌동, 군산시청) 대표전화 063-454-4000 (정규업무시간 외 당직실 연결)

군산시 홈페이지는 운영체제(OS):Windows 7이상, 인터넷 브라우저:IE 9이상, 파이어 폭스, 크롬, 사파리에 최적화 되어있습니다.

본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자동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페이스북  공유 유튜브 공유 인스타 공유 블로그 공유 (사)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한국웹접근성인증평가원 웹 접근성 우수사이트 인증마크(WA인증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