맑음7.0℃미세먼지농도 좋음 14㎍/㎥ 2024-11-18 현재

나도한마디

  • 이 게시판은 누구나 자유롭게 의견을 게시할 수 있는 열린공간이며, 자율과 책임이 공존하는 토론문화 조성을 위하여 간단한 본인인증 만으로 이용이 가능합니다.
  • 상업성 광고, 저속한 표현, 특정인에 대한 비방,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 반복성이 있는 게시물, 게시판 성격과 다른 게시물 등은 관리자에 의해 통보없이 삭제되거나 이동될 수 있으며, 홈페이지를 통하여 불법유해 정보를 게시하거나 배포하면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 74조에 따라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게시된 의견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답변하지 않습니다. 시정관련 건의사항 또는 답변을 원하는 사항은 시장에게 바란다 코너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불법건축물을신고했는데.....

작성자 ***

작성일07.11.03

조회수1453

첨부파일
무허가건물을 신고한지가 일주일도 넘었는데 나오신다고 해놓고 매일 전화할때마다 내일 나간다고하고 정말 뭐하시는건지 모르겠습니다.
저희는 하루하루 피해가 큽니다. 정신적인 피해또한 크구요 괴롭습니다.
신창동 20-1 이층건물하고 그주변에 무허가 건물때문에 세입자인 저희가 하루하루 피해가 큰데도 집주인은 법으로해서 찾아 가라고만 합니다.
전에도 글을 올렸지만 이제는 살집이 없어져도 집주인과 해보려고 합니다.
저희돈을 백오십들이면 용도변경을 해주겠다고 송금하라고 해놓고 기다렸더니 이제와서 못해준다고합니다. 돈을 돌려달라고 했더니 법으로해서 찾아가라고 하는데 배우신분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재산과 건물만 많이 갖고 있다고해서 이렇게 해도 됩니까?
왜 이런사람들만 잘살아야하는지 묻고싶지만 답해줄사람이 없네요.
땅도 해결이 되지않았는데 그앞에 콘테이너를 갖다놓고 세를 또 내주었습니다.
이렇게 자기 돈만 벌려고하고 세를얻어서 장사하는 사람은 피해만 주고 이건 무식한 횡포라고 생각합니다. 무허가 건물에서도 한달이면 이십만원씩 세를 받으면서도 그건물때문에 피해를 보고있는 우리한테 모든것을 다하라고만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손해를 보더라도 할머니또한 손해를 보게하려고 하는데 시에서도 있는사람편만 드는것인지 정말 미치도록 원망스럽습니다.
그동네가 무허가가 많다고만 하시지말고 이런것들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가난한 서민들을 보호해 주셔야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약자편에서 힘을 주시는 분들은 과연 없는건가요?
아이들넷과 저희부부 거리에서 잠을 자는 한이 있더라도 이 부분은 전쟁을 해야 겠습니다.
저희 지금껏 세금 다내고 열심히 살았습니다.
배우지 못해서 이렇게 힘든일을 겪고 있지만 어린아이들 생각해서 용기를 달라고 간절하게 글을 올립니다. 도와주세요 억울해서 미칠것만 같습니다.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제4유형(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군산시청 정보통신과 정보기획계에서 제작한 "나도한마디"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에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제4유형: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 출처표시
  • 비상업적 이용만 가능
  •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금지
※ 공공누리 마크를 클릭하시면 상세내용을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콘텐츠 관리부서 정보통신과 정보기획계
담당전화 063-454-2151
최근수정일 2022-01-19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정보만족도조사
군산시알림
2017년 11월 첫째주 물가조사
2017년 11월 첫째주 물가조사
시정소식 | 17.11.02 더보기
2017. 10월말 인구 및 세대현황
2017년 10월말 인구 및 세대현황입니다
시정소식 | 17.11.01 더보기
2017.7월~9월말 인구 및 세대현황
2017년 7월~9월말 인구 및 세대현황입니다
시정소식 | 17.11.01 더보기
코로나19 제3차 소상공인 맞춤형 재난지원금 접수
❍ 온라인신청: 2021. 1. 11(월)부터 ❍ 지 급: 2021. 1. 11. ~ 1월말(설 이전 지급 완료) ❍ 지원금액 - 일반업종:100만원, 집합제한업종:200만원, 집합금지업종:300만원 - 특고·프리랜서:50만원(신규
읍면동소식 | 21.01.12 더보기
군산 어린이장난감 도서관 안내
붙임 안내문을 참고하세요.
읍면동소식 | 21.01.12 더보기
2021년 정기분 등록면허세 납부 안내
❍ 과세대상 : 면허·인가·허가·등록·지정·수리 등 ❍ 납세의무자 : 과세기준일 1월1일 현재 면허를 보유하는 자 ❍ 납부기간 : 2021. 1. 16.(토) ~ 2021. 2. 1.(월) ❍ 부 과 액 : 41,119건 685백만원
읍면동소식 | 21.01.12 더보기
상단(TOP)으로 이동

[54078]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시청로 17 (조촌동, 군산시청) 대표전화 063-454-4000 (정규업무시간 외 당직실 연결)

군산시 홈페이지는 운영체제(OS):Windows 7이상, 인터넷 브라우저:IE 9이상, 파이어 폭스, 크롬, 사파리에 최적화 되어있습니다.

본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자동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페이스북  공유 유튜브 공유 인스타 공유 블로그 공유 (사)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한국웹접근성인증평가원 웹 접근성 우수사이트 인증마크(WA인증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