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게시판은 누구나 자유롭게 의견을 게시할 수 있는 열린공간이며, 자율과 책임이 공존하는 토론문화 조성을 위하여 간단한 본인인증 만으로 이용이 가능합니다.
상업성 광고, 저속한 표현, 특정인에 대한 비방,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 반복성이 있는 게시물, 게시판 성격과 다른 게시물 등은 관리자에 의해 통보없이 삭제되거나 이동될 수 있으며, 홈페이지를 통하여 불법유해 정보를 게시하거나 배포하면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 74조에 따라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게시된 의견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답변하지 않습니다. 시정관련 건의사항 또는 답변을 원하는 사항은 시장에게 바란다 코너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대군인 의료비 지원
작성자***
작성일07.11.19
조회수1212
첨부파일
제대군인에 의료비 지원 - 복무중 발병 질환 50%까지 -
군 복무 중 발병한 질병이더라도 공무과 관련한 질병에 대하여만 국비진료하는 현행 제대군인 의료비지원 제도를 확대하여 군 복무 중 질병에 걸렸다면 공무와 연관성이 없더라도 정부는 의료비로 최대50% 가량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는 징병제를 유지하는 데 따른 국가적 의무의 측면에서 고려된 방안이며 일단 중증 질환자를 대상으로 전국 5곳 보훈병원에서 50%의 의료비 감면 혜택울 시작으로 해당질환의 범위는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