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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종합개발특별법안 반대에 대한 강기갑의원 의견
작성자 ***
작성일07.11.23
조회수1195
첨부파일
11월 22일, 국회에서는 본회의에 상정된 ‘새만금특별법’을 찬성 157명, 반대 14명, 기권 11명으로 통과시켰다. 농림해양수산위원회 소속으로 그동안 반대입장을 표명해 온 강기갑 국회의원(민주노동당)이 법안이 통과되기전 반대토론을 했다. 반대 토론 전문은 아래와 같다.
“새만금종합개발특별법안” 반대 토론에 부쳐
이 173명 의원의 서명으로 제출되었습니다. 그러나 새만금사업은 오랫동안 갯벌의 보전과 개발이라는 환경적 논란으로 인하여 수차례의 재판이 개최되는 등 사회적 갈등이 되었고, 아직도 그 논란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현재 새만금사업은 환경문제가 쟁점이 되면서 2001년 친환경순차개발방식을 택하였고, 3년3개월이라는 긴 기간동안 5개의 정부 연구기간에서 고심한 끝에 새만금 내부 토지이용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그러나 3년 넘게 고심한 끝에 내놓은 토지이용계획이지만, 집중개발시 토사확보문제, 용수부족문제, 재원확보문제와 더불어 그동안 줄곧 논란이 되어왔던 수질문제는 그 어느 것 하나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섣불은 내부개발로 인하여 수질문제가 발생하였을 경우 시화호보다도 더 끔찍한 환경재앙마저 도래할 우려가 있다. 이미 2006년에 발표한 ‘새만금해양환경보전대책을 위한 4차년도 연구’에서는 친환경순차개발방식으로 농업용지로 개발하더라도 시화호보다 더 심각한 환경재앙이 발생할 수 있음을 경고한 바 있습니다.
더구나 새만금특별법의 근간이 된 내부 토지이용계획은 20~30년 후에나 가능한 일이며, 추가 사업비만 3조~6조원이상 소요될 전망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재원과 토사확보문제, 농지조성기금을 이용한 간척용지의 본래용도 전용문제와 함께 아직도 끔찍한 환경재앙에서 불안한 수질문제 등을 감안하여 이번에 추진되는 새만금개발특별법은 부결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최근 지구는 온난화로 인해 재앙 수준의 이상기후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유가는 100달러에 육박하며, 밀68%, 옥수수35%, 콩72% 등 국제 곡물가는 폭등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기에 식량자급률 27%, OECD국가 중 최하위를 면치 못하는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식량자급을 확보해야하는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아울러 통일에 대비한 남북공동식량계획도 준비해야 합니다.
이러한 시기에 새만금개발특별법이 제출된 것입니다. 이 특별법은 새만금내부간척지를 타 목적으로 전용할 수 있도록 의제처리하고 재정지원을 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정부는 내부토지이용계획상 농업용지가 56.9%로서 절반을 넘기 때문에 당초의 농지조성목적을 위배하지는 않는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14.7%의 유보용지를 남겨둠으로서 타용도로 변경할 경우 당초보다 30%(2,167만평), 쌀생산량으로는 3만6천톤을 생산할 수 있는 면적이 줄어들게 됩니다.
존경하는 동료선배의원님. 기억하다시피 새만금내부간척지는 수많은 갈등속에서 당초목적인 농업용지로 이용하겠다라는 조건으로 사업을 계속해도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그런데 이를 완전히 뒤엎는 본 특별법이 통과될 경우 또다른 수많은 갈등을 낳을 것입니다.
백번을 양보하여도 새만금개발특별법은 농지조성을 우선으로 순차적 개발을 거친 후에 2020년 이후에나 검토할 법안입니다. 그동안 지혜를 모아 해양과 강의 생태계를 살리고 지역어민들의 생존권을 보장하면서도, 친환경적이고 지속가능한 진정한 전북발전의 대안을 마련할 것을 간곡히 호소드리는 바입니다.
2007.11.22 11월 22일, 국회에서는 본회의에 상정된 ‘새만금특별법’을 찬성 157명, 반대 14명, 기권 11명으로 통과시켰다. 농림해양수산위원회 소속으로 그동안 반대입장을 표명해 온 강기갑 국회의원(민주노동당)이 법안이 통과되기전 반대토론을 했다. 반대 토론 전문은 아래와 같다.
“새만금종합개발특별법안” 반대 토론에 부쳐
이 173명 의원의 서명으로 제출되었습니다. 그러나 새만금사업은 오랫동안 갯벌의 보전과 개발이라는 환경적 논란으로 인하여 수차례의 재판이 개최되는 등 사회적 갈등이 되었고, 아직도 그 논란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현재 새만금사업은 환경문제가 쟁점이 되면서 2001년 친환경순차개발방식을 택하였고, 3년3개월이라는 긴 기간동안 5개의 정부 연구기간에서 고심한 끝에 새만금 내부 토지이용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그러나 3년 넘게 고심한 끝에 내놓은 토지이용계획이지만, 집중개발시 토사확보문제, 용수부족문제, 재원확보문제와 더불어 그동안 줄곧 논란이 되어왔던 수질문제는 그 어느 것 하나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섣불은 내부개발로 인하여 수질문제가 발생하였을 경우 시화호보다도 더 끔찍한 환경재앙마저 도래할 우려가 있다. 이미 2006년에 발표한 ‘새만금해양환경보전대책을 위한 4차년도 연구’에서는 친환경순차개발방식으로 농업용지로 개발하더라도 시화호보다 더 심각한 환경재앙이 발생할 수 있음을 경고한 바 있습니다.
더구나 새만금특별법의 근간이 된 내부 토지이용계획은 20~30년 후에나 가능한 일이며, 추가 사업비만 3조~6조원이상 소요될 전망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재원과 토사확보문제, 농지조성기금을 이용한 간척용지의 본래용도 전용문제와 함께 아직도 끔찍한 환경재앙에서 불안한 수질문제 등을 감안하여 이번에 추진되는 새만금개발특별법은 부결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최근 지구는 온난화로 인해 재앙 수준의 이상기후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유가는 100달러에 육박하며, 밀68%, 옥수수35%, 콩72% 등 국제 곡물가는 폭등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기에 식량자급률 27%, OECD국가 중 최하위를 면치 못하는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식량자급을 확보해야하는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아울러 통일에 대비한 남북공동식량계획도 준비해야 합니다.
이러한 시기에 새만금개발특별법이 제출된 것입니다. 이 특별법은 새만금내부간척지를 타 목적으로 전용할 수 있도록 의제처리하고 재정지원을 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정부는 내부토지이용계획상 농업용지가 56.9%로서 절반을 넘기 때문에 당초의 농지조성목적을 위배하지는 않는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14.7%의 유보용지를 남겨둠으로서 타용도로 변경할 경우 당초보다 30%(2,167만평), 쌀생산량으로는 3만6천톤을 생산할 수 있는 면적이 줄어들게 됩니다.
존경하는 동료선배의원님. 기억하다시피 새만금내부간척지는 수많은 갈등속에서 당초목적인 농업용지로 이용하겠다라는 조건으로 사업을 계속해도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그런데 이를 완전히 뒤엎는 본 특별법이 통과될 경우 또다른 수많은 갈등을 낳을 것입니다.
백번을 양보하여도 새만금개발특별법은 농지조성을 우선으로 순차적 개발을 거친 후에 2020년 이후에나 검토할 법안입니다. 그동안 지혜를 모아 해양과 강의 생태계를 살리고 지역어민들의 생존권을 보장하면서도, 친환경적이고 지속가능한 진정한 전북발전의 대안을 마련할 것을 간곡히 호소드리는 바입니다.
2007.11.22
민주노동당국회의원 강 기 갑
민주노동당국회의원 강 기 갑
“새만금종합개발특별법안” 반대 토론에 부쳐
이 173명 의원의 서명으로 제출되었습니다. 그러나 새만금사업은 오랫동안 갯벌의 보전과 개발이라는 환경적 논란으로 인하여 수차례의 재판이 개최되는 등 사회적 갈등이 되었고, 아직도 그 논란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현재 새만금사업은 환경문제가 쟁점이 되면서 2001년 친환경순차개발방식을 택하였고, 3년3개월이라는 긴 기간동안 5개의 정부 연구기간에서 고심한 끝에 새만금 내부 토지이용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그러나 3년 넘게 고심한 끝에 내놓은 토지이용계획이지만, 집중개발시 토사확보문제, 용수부족문제, 재원확보문제와 더불어 그동안 줄곧 논란이 되어왔던 수질문제는 그 어느 것 하나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섣불은 내부개발로 인하여 수질문제가 발생하였을 경우 시화호보다도 더 끔찍한 환경재앙마저 도래할 우려가 있다. 이미 2006년에 발표한 ‘새만금해양환경보전대책을 위한 4차년도 연구’에서는 친환경순차개발방식으로 농업용지로 개발하더라도 시화호보다 더 심각한 환경재앙이 발생할 수 있음을 경고한 바 있습니다.
더구나 새만금특별법의 근간이 된 내부 토지이용계획은 20~30년 후에나 가능한 일이며, 추가 사업비만 3조~6조원이상 소요될 전망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재원과 토사확보문제, 농지조성기금을 이용한 간척용지의 본래용도 전용문제와 함께 아직도 끔찍한 환경재앙에서 불안한 수질문제 등을 감안하여 이번에 추진되는 새만금개발특별법은 부결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최근 지구는 온난화로 인해 재앙 수준의 이상기후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유가는 100달러에 육박하며, 밀68%, 옥수수35%, 콩72% 등 국제 곡물가는 폭등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기에 식량자급률 27%, OECD국가 중 최하위를 면치 못하는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식량자급을 확보해야하는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아울러 통일에 대비한 남북공동식량계획도 준비해야 합니다.
이러한 시기에 새만금개발특별법이 제출된 것입니다. 이 특별법은 새만금내부간척지를 타 목적으로 전용할 수 있도록 의제처리하고 재정지원을 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정부는 내부토지이용계획상 농업용지가 56.9%로서 절반을 넘기 때문에 당초의 농지조성목적을 위배하지는 않는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14.7%의 유보용지를 남겨둠으로서 타용도로 변경할 경우 당초보다 30%(2,167만평), 쌀생산량으로는 3만6천톤을 생산할 수 있는 면적이 줄어들게 됩니다.
존경하는 동료선배의원님. 기억하다시피 새만금내부간척지는 수많은 갈등속에서 당초목적인 농업용지로 이용하겠다라는 조건으로 사업을 계속해도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그런데 이를 완전히 뒤엎는 본 특별법이 통과될 경우 또다른 수많은 갈등을 낳을 것입니다.
백번을 양보하여도 새만금개발특별법은 농지조성을 우선으로 순차적 개발을 거친 후에 2020년 이후에나 검토할 법안입니다. 그동안 지혜를 모아 해양과 강의 생태계를 살리고 지역어민들의 생존권을 보장하면서도, 친환경적이고 지속가능한 진정한 전북발전의 대안을 마련할 것을 간곡히 호소드리는 바입니다.
2007.11.22 11월 22일, 국회에서는 본회의에 상정된 ‘새만금특별법’을 찬성 157명, 반대 14명, 기권 11명으로 통과시켰다. 농림해양수산위원회 소속으로 그동안 반대입장을 표명해 온 강기갑 국회의원(민주노동당)이 법안이 통과되기전 반대토론을 했다. 반대 토론 전문은 아래와 같다.
“새만금종합개발특별법안” 반대 토론에 부쳐
이 173명 의원의 서명으로 제출되었습니다. 그러나 새만금사업은 오랫동안 갯벌의 보전과 개발이라는 환경적 논란으로 인하여 수차례의 재판이 개최되는 등 사회적 갈등이 되었고, 아직도 그 논란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현재 새만금사업은 환경문제가 쟁점이 되면서 2001년 친환경순차개발방식을 택하였고, 3년3개월이라는 긴 기간동안 5개의 정부 연구기간에서 고심한 끝에 새만금 내부 토지이용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그러나 3년 넘게 고심한 끝에 내놓은 토지이용계획이지만, 집중개발시 토사확보문제, 용수부족문제, 재원확보문제와 더불어 그동안 줄곧 논란이 되어왔던 수질문제는 그 어느 것 하나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섣불은 내부개발로 인하여 수질문제가 발생하였을 경우 시화호보다도 더 끔찍한 환경재앙마저 도래할 우려가 있다. 이미 2006년에 발표한 ‘새만금해양환경보전대책을 위한 4차년도 연구’에서는 친환경순차개발방식으로 농업용지로 개발하더라도 시화호보다 더 심각한 환경재앙이 발생할 수 있음을 경고한 바 있습니다.
더구나 새만금특별법의 근간이 된 내부 토지이용계획은 20~30년 후에나 가능한 일이며, 추가 사업비만 3조~6조원이상 소요될 전망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재원과 토사확보문제, 농지조성기금을 이용한 간척용지의 본래용도 전용문제와 함께 아직도 끔찍한 환경재앙에서 불안한 수질문제 등을 감안하여 이번에 추진되는 새만금개발특별법은 부결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최근 지구는 온난화로 인해 재앙 수준의 이상기후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유가는 100달러에 육박하며, 밀68%, 옥수수35%, 콩72% 등 국제 곡물가는 폭등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기에 식량자급률 27%, OECD국가 중 최하위를 면치 못하는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식량자급을 확보해야하는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아울러 통일에 대비한 남북공동식량계획도 준비해야 합니다.
이러한 시기에 새만금개발특별법이 제출된 것입니다. 이 특별법은 새만금내부간척지를 타 목적으로 전용할 수 있도록 의제처리하고 재정지원을 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정부는 내부토지이용계획상 농업용지가 56.9%로서 절반을 넘기 때문에 당초의 농지조성목적을 위배하지는 않는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14.7%의 유보용지를 남겨둠으로서 타용도로 변경할 경우 당초보다 30%(2,167만평), 쌀생산량으로는 3만6천톤을 생산할 수 있는 면적이 줄어들게 됩니다.
존경하는 동료선배의원님. 기억하다시피 새만금내부간척지는 수많은 갈등속에서 당초목적인 농업용지로 이용하겠다라는 조건으로 사업을 계속해도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그런데 이를 완전히 뒤엎는 본 특별법이 통과될 경우 또다른 수많은 갈등을 낳을 것입니다.
백번을 양보하여도 새만금개발특별법은 농지조성을 우선으로 순차적 개발을 거친 후에 2020년 이후에나 검토할 법안입니다. 그동안 지혜를 모아 해양과 강의 생태계를 살리고 지역어민들의 생존권을 보장하면서도, 친환경적이고 지속가능한 진정한 전북발전의 대안을 마련할 것을 간곡히 호소드리는 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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