흐림15.0℃미세먼지농도 좋음 14㎍/㎥ 2024-11-16 현재

나도한마디

  • 이 게시판은 누구나 자유롭게 의견을 게시할 수 있는 열린공간이며, 자율과 책임이 공존하는 토론문화 조성을 위하여 간단한 본인인증 만으로 이용이 가능합니다.
  • 상업성 광고, 저속한 표현, 특정인에 대한 비방,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 반복성이 있는 게시물, 게시판 성격과 다른 게시물 등은 관리자에 의해 통보없이 삭제되거나 이동될 수 있으며, 홈페이지를 통하여 불법유해 정보를 게시하거나 배포하면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 74조에 따라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게시된 의견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답변하지 않습니다. 시정관련 건의사항 또는 답변을 원하는 사항은 시장에게 바란다 코너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대군인 여러분 구직활동 걱정마세요!!

작성자 ***

작성일07.11.29

조회수1173

첨부파일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국가보훈처는 2008년 1월 1일부터 군인연금 비대상 장기복무(10년이상 20년미만) 제대군인이 구직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전직지원금을 지급하게 된다.



전직지원금 제도의 신설은 군인연금 비대상 장기복무제대군인의 취업 및 창업을 촉진하고 생활안정을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다.
전직지원금은 전역 후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가운데 적극적 구직활동을 하는 경우 최장 6개월 동안 지급되며, 고용보험법상 구직급여의 월 지급최고액의 100분의 50의 범위에 해당되는 월 50만원을 지급한다.







전직지원금은 2008년 1월 1일 이후 군복무를 마치고 전역하는 장기복무 제대군인부터 적용되며, 전역후 6월이내에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상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적극적 구직 및 창업활동을 하고, 그 활동을 국가보훈처장이 확인하는 경우 최장 6개월 동안 월 50만원의 전직지원금을 지급한다. 전직지원금을 받고 있는 제대군인이 수급기간 중에 취.창업을 한 경우에는 그 익월부터 잔여 달까지 총지급액의 100분의 50을 일시금으로 지급한다.







전직지원금은 제대군인지원센터나 보훈지청에 직접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25일이내에 전직지원금 지급 결정하여 통지하며 적극적 구직활동 및 실업상태를 매월 1회이상 확인한다.
지급이 확정될 경우 매월 25일경 지급하게 된다.




관련부서 익산보훈지청 직보계장 권은정 063-850-3730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제4유형(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군산시청 정보통신과 정보기획계에서 제작한 "나도한마디"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에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제4유형: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 출처표시
  • 비상업적 이용만 가능
  •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금지
※ 공공누리 마크를 클릭하시면 상세내용을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콘텐츠 관리부서 정보통신과 정보기획계
담당전화 063-454-2151
최근수정일 2022-01-19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정보만족도조사
군산시알림
행사일정표(11.24.)
행사일정표(11.24.)
시정소식 | 17.11.23 더보기
행사일정표(11.23)
행사일정표(11.23)
시정소식 | 17.11.22 더보기
2017 군산시 GRAND 취업박람회 개최
2017 군산시 GRAND 취업박람회 개최하오니, 구직자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일 시 : 2017. 11. 23(목) 13:00 ~ 17:00 □ 장 소 : 군산대학교 종합체육관 □ 참가대상 : 구직에 관심있는 시민, 4차
시정소식 | 17.11.21 더보기
소상공인 어려움에 동참을 위한「착한 선결제 캠페인」참여 안내
❍ 기 간 : 2021. 2. 1 ~ 경제 안정화까지 ❍ 대 상 : 관내 주요기관, 단체, 개인 등 ❍ 슬 로 건 : “착한 마음이 〈선결제〉합니다” ❍ 참여방법 : 기관, 단체, 개인 등이 자율적으로 일정 금액을 선결제
읍면동소식 | 21.02.02 더보기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신청접수 공고문 안내
붙임 공고문을 참고하세요.
읍면동소식 | 21.02.02 더보기
맹견소유자 안내사항 알림
붙임 안내문을 참고하세요.
읍면동소식 | 21.02.02 더보기
상단(TOP)으로 이동

[54078]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시청로 17 (조촌동, 군산시청) 대표전화 063-454-4000 (정규업무시간 외 당직실 연결)

군산시 홈페이지는 운영체제(OS):Windows 7이상, 인터넷 브라우저:IE 9이상, 파이어 폭스, 크롬, 사파리에 최적화 되어있습니다.

본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자동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페이스북  공유 유튜브 공유 인스타 공유 블로그 공유 (사)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한국웹접근성인증평가원 웹 접근성 우수사이트 인증마크(WA인증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