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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대군인 사회진출의 든든한 다리 국가보훈처

작성자 ***

작성일07.11.29

조회수1211

첨부파일
제대군인 사회진출의 든든한 다리 국가보훈처


◆ 다시 웃는 제대군인을 위한 지원제도 마련
◆ 대표전화 1577-2339(대전)으로 일괄민원처리
국가보훈처에서는 국토방위의 신성한 임무를 수행하고 전역한 제대군인의 성공적인 사회정착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양한 지원제도를 마련, 내실있게 운영하기 위하여 전국에 3(서울, 부산, 대전)개의 제대군인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제대군인 지원에 본격적으로 나서기 시작했다.
제대군인 지원제도는 제대군인이 군 복무 중에 쌓아온 경력과 역량을 손실 없이 사회에서 적극 활용하고, 안정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데 목표를 두고 있으며, 군복무기간별 지원제도를 알아보면 다음과 같다
● 중기복무 제대군인(5년~9년)
- 전문화된 직업능력개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며 다양한 직업훈련을 과정 개설
- 제대군인지원센터를 통한 진로지도, 직업상담 및 취업알선, 채용박람회 개최
● 장기복무 제대군인(10년 이상)
- 장기복무 제대군인 취업보호 실시
- 장기복무 제대군인과 자녀의 교육비 지원
- 보훈병원 이용시 진료비 감면
- 주택구입등을 위한 대부지원
- 장기복무 제대군인의 명예선양과 문화시설 접근성 제고를 위한 공공시설 감면이용 실시
- 국립호국원·국립현충원 안장 지원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익산보훈지청(850-3730)이나 대전제대군인지원센터(www.vnet.go.kr, 전화 1577-233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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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22-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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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기간: 수시 ❍ 구비서류: 신분증, 통장, 등본, 자가격리 통지서 1부. ❍ 지원내용: 코로나19로 인해 자가격리 기간 동안 생활지원비 지원, 신청 후 시청에서 본인계좌 현금입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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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여성농업인 생생카드 지원사업 신청접수
❍ 접수기간: 2021. 1. 11(월) ~ 2021. 2. 26(화) ❍ 지원기준: 150천원(도비 39, 시비 91, 자부담 20) ❍ 지원내용: 여성농어업인의 건강관리 및 문화·학습활동 지원 ❍ 문 의 : 구암동주민센터(☎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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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중소형농기계 지원사업 신청접수
❍ 접수기간: 2021. 1. 11(월) ~ 2021. 2. 5(금) ❍ 지원기준: 시비 50%, 자담 50% (※농기계가격집 등록된 농기계) ❍ 문 의 : 구암동주민센터(☎454-75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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