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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8월24일 확정" 장기복무제대군인 주택특별공급제도 시행
작성자***
작성일07.12.05
조회수1177
첨부파일
국가보훈처에서는 지난 9.1.부터 주택공급에관한규칙(건설교통부령 제576호)이 개정됨에 따라 “10년 이상 현역으로 복무하고, 장교·준사관 또는 부사관으로 전역한 장기복무제대군인으로서 현재 무주택 세대주인 분에게는 국민주택과 85㎡이하의 민영주택 특별공급 및 국민임대주택을 우선 공급 받을 수 있도록 개정하였습니다.